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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6 2018가합4530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220,5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5.부터 2019. 5. 1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부산 기장군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총 272세대 규모의 E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자 분양자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이다.

나. 피고 B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체결 등 1) 피고 B은 2016. 11. 17.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F에 신탁하고, F이 피고 C과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E 아파트를 신축한 후 위 아파트를 사업계획에서 정한 분양금액 및 조건으로 분양하며, 이에 대하여 피고 B이 F에 총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신탁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여 체결된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 C은 위 E 아파트를 시공하였다.

다. 원고의 분양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6. 12. 19. F과 사이에 위 E 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대금 312,200,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F이 매도자, 원고가 매수자, 피고 C이 시공자, 피고 B이 위탁자 겸 수익자로 각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계약상 갑은 F, 을은 원고, 병은 피고 C, 위탁자는 피고 B을 각 지칭한다

). 제4조(계약의 해제) (1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분양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을은 갑에 대해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① 갑이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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