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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전2413 | 부가 | 2011-08-09
[사건번호]

조심2011전2413 (2011.08.0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가 전부자료상으로 유류저장탱크와 유류수송차량도 없는 사무실만 사용하던 법인이고, 관련 출하전표는 4대 정유사의 출하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가 관련 기관에 고발조치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출하전표 상에 전표번호, 비중, 밀도, 탱크번호 등과 같은 기본정보가 불분명함에도 이에 대하여 추가 확인하지 아니한 것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1.1.부터 OOOO OOO OOO OOO 469-2에서 ‘OOO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소매업을 운영하면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주식회사 OOOOO(이하 “OO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95,781,818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OO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여 OOOOO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4.13.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052,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초기에 매입처를 수소문하던 중 OOOOO의 상무로부터 거래제의를 받아 김OO의 승인과 운반원 허OO 및 최OO의 운전으로 OO저유소로부터 이 건 경유를 제공받고 대금을 송금한 정상거래이고, 또한, 이 건 거래시 김OO의 명함과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여 사업자여부를 확인한 후 거래하여 정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 조사결과, OOOOO는 유류저장탱크와 유류수송차량도 없는 사무실만 사용하던 법인이고 매출처 및 매입처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매입처 대부분이 자료상이나 자료상 관련 업체들로 실질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입금 후 출금시키는 방법으로 금융거래를 조작하였음이 나타나며, 청구인이 정상거래라는 증거로 제시한 증빙자료도 자료상이 거래처의 정상거래 입증자료로 교부하여 주는 통상적인 자료이고, OOOOO에게 받은 출하전표는 4대 정유사의 출하내역과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출하전표상에 전표번호, 비중, 밀도, 탱크번호 등과 같은 기본정보가 불분명함에도 이를 의심하여 추가 확인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0.1.1. OOOO OOO OOO OOO 469-2에서 ‘OOO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소매업을 개업하여 2011.1.5.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 청구인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2010년 제1기

2,518

2,424

9

<표2> : 쟁점세금계산서 내역과 대금송금내역

(단위: 원)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송금내역

공급일자

품목

공급가액

공급대가

일자

금액

2010.1.31.

경유 4만 리터

48,290,909

53,120,000

2010.1.18.

15,000,000

2010.1.19.

11,000,000

2010.1.20.

22,000,000

2010.1.20.

4,000,000

2010.2.7.

경유 4만 리터

47,490,909

52,240,000

2010.2.5.

45,000,000

2010.2.24.

8,360,000

105,360,000

105,360,000

(3) OO지방국세청장의 OOOOO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OOOOO가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매입 352억원과 매출 354억원에 대하여 전부자료상으로 조사되었고, 사업장에는 유류 저장시설 및 수송차량이 없었으며, 관련 출하전표는 4대 정유사의 출하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하부자료상인 OOOOO가 중간자료상으로부터 주문을 지시받아 허위 출하전표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업무 및 금융조작을 통한 계좌이체업무를 담당하고 수수료로 2만 리터당 15 ~ 20원 정도 받은 것으로 관련 기관에 고발조치되었다.

(4)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OO부터 경유를 제공받고 대금을 송금한 정상거래이고, 이 건 거래시 정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OO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 조사결과 OOOOO가 전부자료상으로 유류저장탱크와 유류수송차량도 없는 사무실만 사용하던 법인이고, 관련 출하전표는 4대 정유사의 출하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하부자료상인 OOOOO가 중간자료상으로부터 주문을 지시받아 허위 출하전표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업무 및 금융조작을 통한 계좌이체업무를 담당하고 수수료로 2만 리터당 15 ~ 20원 정도 받은 것으로 관련 기관에 고발조치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출하전표상에 전표번호, 비중, 밀도, 탱크번호 등과 같은 기본정보가 불분명함에도 이에 대하여 추가 확인하지 아니한 것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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