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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1.08 2014가단20381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748,800원과 그 중 61,743,650원에 대하여 2013. 9. 30.부터 2014. 12.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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