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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보고 1995사업년도 청구외법인의 법인소득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2006 | 소득 | 1997-12-09
[사건번호]

국심1997경2006 (1997.12.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중부세무서장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O가 OOOOO OOOO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1995사업년도 법인세를 추계결정하고 법인소득금액 579,122,574원을 당시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소득금액을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통보된 소득금액과 부동산소득 1,059,800원을 합산한 580,182,374원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하여 1997. 3.19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324,737,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 5. 6 심사청구를 거쳐 1997. 8.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1995사업년도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면서 익금에 산입한 법인의 추계소득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단서규정에 의하면 “출자자인 임원과 그외 제46조의2 제3항을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이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실상 대표자의 정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4-4-18-32에서 “영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사실상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 회사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식상 대표자의 책임에 대하여는 당해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명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대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4-4-20-32에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상으로는 1994.10.15부터 1996. 1.16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으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당시 청구외법인의 회장인 OOO이므로 인정상여금액은 OOO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OOO은 회사설립시 전액 출자하였고, 1995사업년도말에는 최대출자자로서 OOO과 그 특수관계자들의 주식출자비율은 38.5%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서 당해법인의 주식 30%이상을 소유하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서는 세무서에 제출된 주주명부로서도 확인할 수 있다.

OOO이 실질적인 대표이사라는 것은 임직원의 확인서와 OOO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증빙인 개인신용카드 전표 및 송금영수증, 개인사용 지출전표, 일계표 등과 1995. 6.12 청구외 OOO과의 주식양도각서(주식 100% OOO 소유) 및 1996. 1.16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에 관한 회의소집도 OOO이 한 사실 등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청구외법인은 OOO의 가족회사로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OOO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인정상여금액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1994.10.15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1996. 1.16 해임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본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보증인의 확인서등은 객관적인 신빙성이 없어 증거자료로 채택하기가 어렵다.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은 분명하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 대표자라 함은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임원을 말한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에는 사실상 대표자라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외 OOO이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지배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되어 있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귀속이 불분명한 법인의 사외유출소득을 청구인에게 귀속시켜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보고 1995사업년도 청구외법인의 법인소득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1994.12.22 개정) 제32조 제5항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는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중에 당해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생략)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2 제3항에는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라 함은 지배주주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주주를 말한다.

1. 친족관계에 있는 자

2. ~ 5.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10.15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1996. 1.16 해임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청구외법인의 지분 25%를 소유하고 있고 OOO의 동생인 OOO가 12.5%, OOO의 처인 OOO이 1%를 소유하고 있어 대주주인 청구외 OOO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이 38.5%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OOO이 주식양수자 OOO에게 써준 각서, 1996.1.10 청구인에게 발송한 청구외법인의 회의소집통고서, 청구외법인의 근로자 OOO등 9인과 근로자대표 OOO등 3인의 확인서, 청구외법인의 회계전표, 계좌이체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각서에는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는 OOO의 소유인 바, 금번 이를 OOO에게 무위 양도함에 있어 주식양도증서가 불비하나 OOO책임하에 즉시 이를 보완,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전부의 양도양수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OOO이 책임질 것을 약정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본인이 부담할 것을 각서한다”고 되어 있고, 회의소집통고서에는 이사 OOO등 4인을 발신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대표이사의 해임 및 선임에 관한 회의의 소집을 통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확인서에는 OOO이 실질적인 경영주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회계전표에는 1994.12.27 회장님 일시대여 현금 2,478,610원 및 1995. 5.27 회장님 주주임원 대여 1,454,74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5. 5.27자 계좌이체영수증에는 보내는 사람을 OOO OOOOOOOOOOOO로 하여 OOO지로번호 OOOOOOO로 1,454,740원이 계좌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3)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 회사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법인세법기본통칙 4-4-18…32 등 같은 뜻임), 법인의 대표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인 바(법인세법기본통칙 4-4-20…32등 같은 뜻임),

주식양도에 대한 청구인의 각서는 이의 이행을 확인할 증빙이 없어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설사 각서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주식양수도에 대한 내용을 대표자를 확인할 개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며, 회의소집통고서는 OOO이 이사의 직위로 그 직무를 행사한 내용이고, 회계전표 및 계좌이체영수증은 그 사실관계의 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고 설사 OOO이 회장이라는 직책으로 청구외법인의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실이 OOO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위의 사실내용으로 보건데 OOO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라는 객관적인 증빙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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