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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선용품조달과 관련하여 지급한 disbursment fee가 수수료인지 아니면 지급이자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인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3208 | 기타 | 1992-10-16
[사건번호]

국심1992서3208 (1992.10.16)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외형상 지급이자처럼 보이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알선수수료(용역의 공급대가의 일부)에 해당됨

[참조결정]

국심1989서0208

[주 문]

서대문세무서장이 92.3.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0.

12.31 사업년도중 이자소득세 4,008,860원 및 가산세 400,880

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두고 인도양, 태평양 등지에서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90.1.1~90.12.31 사업년도중 청구법인이 일본국 MITSUI & CO., LTD(이하 “OOO상사”라 한다)와 C.ITOH & CO., LTD(이하 “OOO상사”라 한다)로부터 일본국내 및 제3국에서의 선용품(船用品)을 조달받은 것과 관련, 선용품 공급댓가 이외 Disbursment Fee로서 Libor + 2% 내외의 수수료를 지급한 바 있다.

처분청은 위 수수료를 지급이자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할 이자소득세 4,008,860원과 그 가산세 400,880원을 92.3.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92.4.1 심사청구를 거쳐 92.7.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은 위 Disbursment Fee 는 청구법인이 인도양·태평양에서의 참치잡이와 관련하여 일본국 및 제3국에서 일본의 OOO상사와 OOO상사와 위 상사의 관련 사업자로부터 선용품(육류·미끼·선박부품등)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위 OOO상사 및 OOO상사의 OOO지점에 지급하면서 위 선용품의 공급댓가이외 알선수수료로 Libo율에 일정율을 가산하여 Disbursment Fee를 지급한 용역수수료 임에도 처분청은 Libo율에 일정율을 가산한여 지급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이자로 보는 것은 잘못이며 선결정례(국심 89서208, 89.7.28등)에 의하여도 위 Disbursment Fee는 이자가 아니라 수수료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위 선용품 조달과 관련하여 지급한 Disbursment Fee는 용역수수료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동 지급금액이 수수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OOO상사 및 OOO상사가 청구법인에 대하여 어로경비를 선지급하고 동 대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청구법인의 어획물 대전에서 공제한 Disbursment Expenses로 이는 선수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Disbursment Fee가 수수료인지 또는 지급이자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청구외 위 OOO상사 및 OOO상사가 일본국 및 제3국에서 청구법인의 원양어업 관련, 선용품의 공급처를 알선한데 대하여 선용품 공급대가 이외에 알선수수료로 Libor에 일정율을 가산하여 지급함으로서, 수수료가 이자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는 국외원양어장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유류, 미끼, 선박부품등의 공급알선 및 수산물의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것으로서 사실상 국내원양어업회사가 조업에 필요한 경비등을 외화로 직접 가져가거나 송금하는데 따른 곤란한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조업후 수산물 대전에서 현지 선용품 조달경비등에 관련하여 약정된 일정율의 수수료를 차감 지급하는 형식을 취한 것임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청구법인과 위 OOO상사 및 OOO상사와의 계약서와 Disbursment Fee의 지급내역서, 국내 갑류 외국환은행(OO은행 OOO지점)의 원양어로경비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따라서 위 Disbursment Fee는 외형상 지급이자처럼 보이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알선수수료(용역의 공급대가의 일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동지 : 89서208;89.7.28, 89서156;89.7.18)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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