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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4980 | 부가 | 2014-06-1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4980 (2014.06.16)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자료상이고 실지 공급자는 ㅇㅇㅇ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고,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치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 이라는 상호로 소매업(통신판매)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를,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①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 조사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8.19.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박OOO의 중개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과,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와 각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의류 등을 공급받았으므로 실제로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생산수량이 많지 않은 소규모 봉제업체로서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중개상(OOO)을 통하여 원단 공급처를 연결받아 사업을 영위하므로 실거래처의 실상을 파악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실질적인 거래관계로 볼 수 없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으므로,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발급을 포함한다)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로부터 쟁점①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를,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로부터 쟁점②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를 각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인 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13.8.19.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3) 처분청의 조사 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OOO은 2011.1.11. 의류 도소매업으로 개업하였다가 2012.2.1. 폐업한 업체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쟁점①세금계산서 포함)하였으나, 2012년 7월 자료상 조사결과 전부 가공세금계산서로 판정되었고, OOO는 2011.9.15. 의류 도소매업 등으로 개업하였다가 2012.6.30. 폐업한 업체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쟁점②세금계산서 포함)하고,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2012년 11월 자료상 조사결과 전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OOO를 영업으로 하는 사람인 OOO의 중개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로부터 실제로 의류 등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하며 거래명세표, 거래명세확인서, 계약금 영수증 및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OOO을 통해 OOO와 실제 거래하고 수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 업체에 대한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OOO은 “2011년 초에 거래처에 의류등을 납품하게 되었는데, 본인OOO이 사업자등록이 없어서 OOO에게 부탁하여 OOO의 세금계산서를 매출처에 가져다 준 적이 있고, OOO에게 대가로 OOO원 정도를 송금해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는 의류 등을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지 않은 자료상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고,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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