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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215
직무태만및유기 | 2015-05-13
본문

직무태만(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5-215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2. 27.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15년 경찰공무원 ○○시험 응시자 현황․명단을 작성하면서(명단 작성 담당자로서), 응시원서상의 근무성적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작성해야 함에도, 근무평정 직원이 1차로 B에 대한 근무성적을 잘못 기재한 응시자 명단과 응시원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결재하는(작성자란에 날인)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응시자 명단과 응시원서상 기재된 근무성적을 프로그램 출력자료와 대조 확인해야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B가 불합격하였다가 이의신청하여 합격되는 등 물의를 야기한 점을 어떤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고 그로 인해 경찰의 위신을 실추시킨 사실이 인정되나 그간 경무과에서 성실히 근무한 점, 국무총리 표창 등을 감안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시험 응시자 명단 등 작성 담당자는 인사담당자 C로,(양식상에만 작성자가 소청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임) 소청인은 응시원서상 점수와 워드 작성된 명단의 점수가 같은 것을 확인하고 날인하였고,

프로그램 출력본과 대조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나 평정관련 프로그램은 인사업무 담당자만 접근이 가능하고(담당자만 ID와 PW가 부여되어 있음), 소청인은 출력 자료없이 담당자가 명단과 원서만 가져와 검토를 받은 것으로, 수시로 인사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담당직원이 실수했을 것으로 생각지 못했고,

C가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견책 처분을 받았는데 검토자인 소청인이 같은 처분을 받은 것이 과중한 점, 징계위원회에서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한 적이 없는 점, 내부업무 과실에 조직위신 실추는 비약인 점, 3일만에 대상자가 구제되었고, 소청인이 보안계장으로 인사조치된 점, 성실히 근무하였고 표창공적 등을 감안해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명단 등을 직접 작성하지 않고 C가 작성한 것을 확인만 한 것이며, 근평 프로그램 접근 권한도 없는데(담당자가 근평 출력본은 가져오지 않았음), 담당자와 같은 처분을 받은 것은 과중하고, 인사 조치된 점, 대상자가 구제된 점 등에서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소청인의 감찰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2015 ○○시험 응시자명단 및 응시원서, 합격자 취소 통지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소청인이 ○○계장으로서 서의 인사업무를 총괄한 사실, 관련자 B의 근무성적이 잘못 기재된 채로 2015년 ○○시험의 응시자명단과 응시원서를 확인․날인하여 지방청으로 통보하도록 한 사실, 합격자 발표 근무성적 기재가 잘못된 것이 확인되어 합격자 결정이 번복된 사실 등은 다툼 없이 인정되고,

직접 자료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평 프로그램에 접근 권한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은 작성내용을 최종 확인․증명하는 1차 책임이 있는 자로서 명단 작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작성자란에 직접 날인하였던 점, ○○청과 ○○청에서 ○○시험 실시와 관련한 공문을 하달하면서 근무성적을 철저히 확인해 제출하도록 강조 지시한 점,

응시원서와 응시자 명단에서 근무성적 기재는 프로그램 내용을 확인해 인사부서에서만 작성 가능한 것으로, 정확한지 여부는 원본 프로그램 자료와 대조해 확인함이 타당함에도 소청인은 이를 확인하거나 재차 확인하도록 지시한 바가 없는 점, 직접 프로그램 접근 권한이 없었다고 하나 출력본을 통해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시험의 당락 결정에서 근무성적의 중요성(40%가 반영됨)을 감안하면 더욱 세심히 주의했어야 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잘못 작성된 응시원서와 응시자명단만을 대조 확인한 것으로 그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더욱이 ○○ 시험응시자 6명중 실제로 가장 점수가 높았던 관련자의 점수가 유독 낮은 상태여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사업무의 총괄책임자로서 기본적인 자료작성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해 시험승진 업무를 그르친 책임이 인정되고,

결과적으로 엄정해야 할 승진시험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여 인사관리 기관으로서의 위신을 손상한 징계사유상의 비위책임이 모두 인정되고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법령을 준수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시험 자료를 작성하면서 근무성적 기재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해 시험결과가 번복되게 하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인사업무를 총괄하면서 실무자가 작성한 업무내용을 실질적으로 검토․확인할 소임이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점, 엄격히 관리되어야 할 ○○시험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합격자 결정이 번복되어 재차 불합격 통지된 직원에게 피해를 준 측면도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하겠으나,

실수로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점, 출력된 근평점수를 확인해 직접 자료를 작성한 실무자가 견책 처분을 받은 점, 약 27년간 징계없이 성실히 근무하였고, 감경대상 표창 5회를 비롯해 36회의 표창공적이 있는 점, 평소 열심히 근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감안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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