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각하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청구(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광0200 | 상증 | 2007-02-14
[사건번호]

국심2007광0200 (2007.02.1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심사청구를 제기한 처분에 관한 것으로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1. 청구인의 불복경위

청구인은 2004.8.16. 2003년 귀속 증여세 26,699,880원을 고지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5.3.18. 이의신청을 거쳐 2005.6.27.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05.7.18. 국세청장으로부터 동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2007.1.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3. 판단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2004.8.16. 청구인에게 증여세 26,699,88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5.3.18. 이의신청을 거쳐 2005.6.27.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2005.6.27.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처분에 관한 것으로서 앞서 본 관련법령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