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광0200 (2007.02.1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심사청구를 제기한 처분에 관한 것으로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1. 청구인의 불복경위
청구인은 2004.8.16. 2003년 귀속 증여세 26,699,880원을 고지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5.3.18. 이의신청을 거쳐 2005.6.27.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05.7.18. 국세청장으로부터 동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2007.1.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3. 판단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2004.8.16. 청구인에게 증여세 26,699,88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5.3.18. 이의신청을 거쳐 2005.6.27.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2005.6.27.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처분에 관한 것으로서 앞서 본 관련법령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