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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03 2020가단570841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5차 전 4505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2015. 4. 25. 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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