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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구소득세법 제7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결정시 양도소득특별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196 | 양도 | 1992-08-07
[사건번호]

국심1992서2196 (1992.08.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 양도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등을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으로 산출하는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대지 6,845.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5.7.26 취득하여 88.9.28 (주)OOOOOOO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그후 위 매수인이 쟁점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축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을 환급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구소득세법 제7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환급결정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이 정기감사시 위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등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지적함에 따라 처분청은 92.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0,391,070원 및 동 방위세 76,675,0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4 심사청구를 거쳐 92.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구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 단서의 경우인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이므로 그 제8항 단서 제1호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구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 단서 규정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 양도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등을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으로 산출하는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구소득세법 제7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결정시 양도소득특별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서 양도소득금액계산시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소득세법 제70조 제8항에서는 제3항의 양도소득산출세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다만,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을 보유년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보유년수를 곱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이라 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양도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다만 그 제3항 제1호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 제1호 단서에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3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모아보면,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과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특별공제를 배제하며 구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 단서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과세를 배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결정시 양도소득특별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가 위 법 제70조 제3항 제1호 단서의 경우에 해당되므로 그 제8항 단서 제1호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제8항은 “양도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이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양도소득산출세액으로 하고 이때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는 뜻이며 다만 그 제3항 제1호 단서의 경우 즉,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에서처럼 종합소득세율과 양도소득세율에 의한 비교과세를 하지 않고 소득세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에 의하여 과세를 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이 건의 경우는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여 매수자가 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였을 뿐이지 쟁점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양도되어 위 법 제70조 제8항 단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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