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5090537
대여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185,456,447원 및 그중 183,372,192원에 대하여 2019.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법령의 적용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