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전2335 (2010.02.12)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명함을 받아 신분확인 등을 거쳐 기름을 공급받고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따른결정]
조심2010중2785
[주 문]
OO세무서장이2009.3.10. 청구인에게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499,630원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819,6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O OOO OOO OOO에서 1991.4.16.부터 현재까지 OOOOOOO라는 상호로 OOOO(OOOOO OOOO)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7년 11월 중에 주식회사 OOOOO O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40,981,82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및 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2009.3.10.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499,630원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819,63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거래전에 인근 주유소의 사업주로부터 쟁점매입처의 영업담당인 OOOOO*을 소개받고 OOO로부터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및 법인의 금융계좌(OO OOOOOOOOOOOOOOOO)를 제시받고 쟁점매입처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에 확인한 결과, 쟁점매입처는 정상사업자로 확인되었으며, 쟁점매입처의 본사가 소재하고 있는 OOOO시장이 발급한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도 허위가 아닌 정상적으로 발급한 것으로 확인하는 등 구매자로서의 확인할 사항은 다하였다.
청구인의 사업장에는 종업원인 OOO 소장 및 OOO 기사 등이 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유류도착 전에 대리점으로부터 팩스로 송부받은 「출하전표」로 도착한 유류의 물량, 수송차량등록번호 및 운송기사 등을 확인한 후에 청구인의 저장탱크에 입고시켰다.
유류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주문한 물량이 틀림없이 배달되고 곧 그 거래대금을 공급자에게 송금하고 공급자는 그 거래대금이 잘 결제되었다고 연락이 왔으며, 이차적으로 청구인이 수취한「출하전표」와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등 거래관련 증거서류가 실제거래와 틀림이 없음을 확인함으로써 하나의 거래과정이 정상적으로 종결되었다.
쟁점매입처와 거래시 다른 거래처보다 유리한 조건이 전혀 없었으며, 쟁점매입처의 매입 유통과정을 알 수도 없었으며, 구매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단순히「출하전표」상에 기재된 출하지에서는 출하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와 자료상과 거래하였다는 이유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상의 출고지인 OOOOOOO OOOOO에서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해당일에 출하된 유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현지확인시 유류운송기사 OOO이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는 사장에게 보여주고 회수하여 쟁점매입처로 발송하였고, 쟁점매입처 발행 「출하전표」는 본 적도 없고 전달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쟁점매입처는 2007.6.19.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고 2007.7.1. 개업한 신규업체이며, 기존 거래처보다 단가가 저렴한 유류를 거래하는 업체임에도 유류 입고시마다 운송기사로부터 수취하여 보관하고 인수확인을 하여야 할 「출하전표」를 운송기사에게서 당일 수취하지 않고 추후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하였고, 정상적으로 발행된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에는 출하일시 및 출하지가 표기되어 있는 바, 이를 확인하였다면 청구인의 사업장(주유소)으로 출하된 유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정유사 「출하전표」를 운송기사로부터 확인만 하고 수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쟁점매입처에서 정상적인 유류를 운송하지 않았음을 청구인도 알았을 개연성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한 유류인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거나 묵과한 것은 사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④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증빙불비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년 11월 중에 쟁점매입처로부터 다음과 같이 6회에 걸쳐 120,000ℓ의 기름을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7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금액 : 원) | ||||
일 자 | 수량(ℓ) | 단 가 | 공급가액 | 세 액 |
2007.11.06 | 20,000 | 1,288 | 23,418,182 | 2,341,818 |
2007.11.07 | 20,000 | 1,288 | 23,418,182 | 2,341,818 |
2007.11.13 | 20,000 | 1,294 | 23,527,273 | 2,352,727 |
2007.11.14 | 20,000 | 1,294 | 23,527,273 | 2,352,727 |
2007.11.20 | 20,000 | 1,295 | 23,545,455 | 2,354,545 |
2007.11.22 | 20,000 | 1,295 | 23,545,455 | 2,354,545 |
합 계 | 120,000 | 140,981,820 | 14,098,180 |
(2)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름은 그 매입사실을 인정하나, 기름출고지인 OOOOOOO OOOOO에서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해당일에 출하된 유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현지확인시 유류운송기사 OOO도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는 사장에게 보여주고 회수하여 쟁점매입처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쟁점매입처 발행 「출하전표」는 본 적도 없고 전달한 적도 없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기름을 인수하고 「출하전표」를 유류운송기사로부터 받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처로부터 우편으로 받은 점, 정상적으로 발행된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에는 출하일시 및 출하지가 표기되어 있는데 쟁점매입처로부터 받은 「출하전표」에는 이러한 내용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개연성이 높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의 위와 같은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은거래전에 인근 주유소의 사업주로부터 쟁점매입처의 영업담당인 OOO을 소개받고 OOO로부터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및 법인의 금융계좌(OO OOOOOOOOOOOOOOOO)를 제시받고 쟁점매입처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에 확인한 결과, 쟁점매입처는 정상사업자로 확인되었으며, 쟁점매입처의 본사가 소재하고 있는 OOOO시장이 발급한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도 허위가 아닌 정상적으로 발급한 것으로 확인하는 등 구매자로서의 확인할 사항은 다하였으며, 「출하전표」상에 기재된 출하지에는 출하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와 자료상과 거래하였다는 이유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사본,청구인의 「매입장」 장부사본(전산장부), 쟁점세금계산서관련 「출하전표」 6매 사본, 「일보철」 원본(2007.11.1. - 2007.11.30.), OOO의 명함원본,청구인의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사본, 쟁점매입처 대전지점 본부장 OOO의 사실확인서,쟁점매입처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운반자 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거래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인의 「매입장」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내역을 다음과 같이 기장되어 있다.
(나)쟁점세금계산서관련「출하전표」6매 사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승인자’는 모두 쟁점매입처 대표 OOO, ‘운반자’는 모두 OOO(OOOOOOOOO)으로 되어 있다.
(다) 「일보철」은청구인 본인이 직접 사업장에서 비공식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원시수기장부로서, 매일의 수금, 기름입고, 출고기록 등을 수기로 기록하고 있으며, ‘입고’란에 주매입처인 OOOO(주)는 흑서로, OOOO(주)외의 기타거래처(쟁점매입처 포함)는 주서로 기재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도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9.9.17. 조세심판관회의 의견진술에서 OOOO(주)외의 쟁점매입처를 포함한 기타거래처의 거래내용을 주서로 기재하는 이유에 대한 조세심판관의 질문에 대하여, OOOO(주) 같은 경우는 송금을 1주일에 한번정도 몰아서 하는데, 다른 거래처는 그때 그때 송금을 하기 때문에 구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이며, 다른 의미는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OOOOO(O) 기름을 판매하는 OOOOO이나, 청구인이 제출한「출하전표」에는 OOOOO 로고가 없고「출하전표」상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우리 원에서 문의하고자 OOOOOOO OOOOO 관할인 OOOOO(O) OOOO센타에 청구인이 제출한「출하전표」를 팩스로 보내 주고 기재내용에 대하여 문의를 하였으나, OOOOO(O) OOOO센타에서는 청구인이 제시한「출하전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면서 OOOOOOO OOOOO에서 기름을 출하하면서 실제로 발행하는「출하전표」의 견본이라면서 2007.11.7.자「출하전표」를 팩스로 보내와 그 내용을 확인한 결과,OOOOO(O) 직영대리점인 (O)OOOOOO에 운반원 OOO(OOOOOOOOO)이 경유 20,000ℓ를 OOOOO에서 출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위의OOOOO(O) OOOOOO로부터 팩스로 보내온「출하전표」상의 기름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거래 중 2007.11.7. 매입한 20,000ℓ인지 구체적으로 확인은 되지 않지만, 청구인이 작성한 수기장부인 「일보철」의 2007.11.7.자 기록을 보면 O(OOOOO)OOOOOO로부터 경유 20,000ℓ가 입고”된 것으로 주서로 기록된 점과「출하전표」상운반원이 OOO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거래 중 2007.11.7.자 거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바) 쟁점매입처의 영업담당이라고 주장하는 OOO의 명함을 보면“(O)OOOOO OOOO 본부장”이라는 직함과 소재지(OOO OOO OOO OOOOO OOOOOOOO OOOO)와 회사전화번호, 개인 이동통신전화번호 및 회사팩스번호가 인쇄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대금으로 송금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아)쟁점매입처 대전지점 본부장 OOO은 공증을 받은 사실확인서에서,청구인으로부터 유류매입 신청이 오면 아래<표>와 같이 OOOOOOO, OOOO O OOOO로부터 매입하여 OO에 있는 유조차(OOO, OO OOO OOOO)를 용차하여 OOOOO(OOOOOOO)에 주문을 내려 청구인(OOOOO)에게 운송하고 쟁점매입처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았다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매입처도 공증을 받은 거래사실확인서에서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고 거래대금 전액을 입금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자) 운반자 OOO도 공증을 받은 사실확인서(2008.11.20., 2009.1.30., 2009.2.9. 3매)에서, 쟁점매입처에서 운송의뢰를 받아 대한OOOOO OOOOO에서 유류를 적재하고 청구인의 OOO 소재 OOOOO에 도착하여 주문한 유종, 수량을 확인시키고 하역하였으며,「출하전표」는 추후 쟁점매입처에서 우송한다고 하였으며,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문답서에서는 정상적인「출하전표」를 청구인에게 보여주고 청구인이 1매를 복사하고 돌려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9.2.9.자 작성한 확인서에서는「출하전표」를 청구인이 복사하였다고 한 부분은 잘못된 진술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도 OO로고가 인쇄된 정상적인「출하전표」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우리 원에서 직접 전화OOOOOOOOOOOOO)로 OOO으로부터 위 사실을 확인하였다.
(차)「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을 보면,2007.6.19. OOOOO OOOOO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매입처에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을 하였음이 나타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매입처 대전지점 본부장이라고 주장하는 OOO의 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유류매입 신청이 오면 OOOOOOO, OOOO, OOOO로부터 매입하여 OO에 있는 유조차(OOO, OO OOO OOOO)를 용차하여 OOOOOOO OOOOO에 주문을 내려 청구인(OOOOO)에게 운송하고 쟁점매입처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쟁점매입처가 OOOOOOO으로부터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판매하였다는 2007.11.7.자 거래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있고, 제출된「출하전표」및 매입장에서는 2007.11.6.인데 2007.11.7.로 되어 있는 이유는 청구인이 비공식적으로 매일 매일의 입고, 판매 및 판매대금수금 등에 관한 내용을 원시기록한 「일보철」을 보면「출하전표」상의 2007.11.6.자 20,000ℓ와 2007.11.7.자 20,000ℓ가 모두 2007.11.7.에 입고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운반자인 OOO도 2007.11.7.에 청구인에게 입고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출하전표」는 2007.11.6.에 발행되었지만 기름은 2007.11.7.에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입고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으로 볼 때 OOO의 확인내용과 「일보철」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고 있는 점, 운반자 OOO의 사실확인서(2008.11.20., 2009.1.30., 2009.2.9. 3매) 및 처분청 조사공무원과의 문답서에서도 쟁점매입처에서 운송의뢰를 받아 OOOOOOO OOOOO에서 유류를 적재하고청구인의 OOO 소재 OOOOO에 도착하여 주문한 유종, 수량을 확인시키고 하역하였으며,「출하전표」는 추후 쟁점매입처에서 우송한다고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과 일치하고 있는 점, 쟁점매입처도 실거래를 확인하고 있는 점, 2009.8.13. OOOOO(O) OOOOOO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OOOOO(O)가 OOOOOOO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OOOOO에서 기름출고시 청구인이 제시한「출하전표」는 발행한 사실이 없으며(처분청도 조사시 확인한 사항임),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거래 중 2007.11.7.자 거래 그 자체라고는 하지는 않지만 2007.11.7.에 발행된「출하전표」의 견본이라고 하면서 팩스로 보내온「출하전표」를 보면, 20,000ℓ를(O)OOOOOO에 운반자 OOO(경기 92사 2657)이 운반한 것으로 되어 있어, OOO이 확인하는 바와 같이 2007.11.7. OOOOOOOOOO OOO OOOO OOOOO OOOOOO OOOO OO OOO OO OOOOOOO(O) OOOOO에서 (O)OOOOOO로 기름이 출고된 사실과 운반자가 OOO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 OOO 및 OOO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기름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나, 쟁점매입처가 100%자료상으로 고발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만 수취하고 실물(유류)의 실제 공급자는 OOO, OOO 또다른 제3자가 공급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쟁점매입처가 자료상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쟁점매입처의 OOOO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OOO의 명함을 받아 신분확인 등을 거쳐 기름을 공급받고 쟁점매입처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를 실거래처로 알고 거래한 것으로 보이고 그 거래과정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