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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5 2019노652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생계를 위하여 범행을 하게 된 점, 안마행위 자체가 공서양속에 위반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에서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로 고쳐쓰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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