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1147 (2008.09.1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이 자금을 차입하고 원금과 약정이자 외에 추가로 지급한 분배금에 대하여 쟁점금액이 사업이익 발생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었고, 당초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되었으므로, 지급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O OOO OOO OO OOOO 신축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OOOOO로부터 2002.10.17. 350억원, 2002.11.11. 150억원 합계 500억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차입하고, 연 11%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금조로 2003.6.30. 3,759,589천원, 2003.12.31. 2,193,972천원, 2004.6.30. 1,109,041천원 합계 7,062,602천원을, 사업이익 배분금조로 2005.7.15. 5,000,000천원, 2005.11.1. 3,024,164천원 합계 8,024,164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OOOOO에게 각각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쟁점차입금에 대한 차입기간(2002.10.17.~2004.6.30.) 동안의 이자비용으로 보아 실제 이자율을 재계산(연 23.535%)한 후 2002~2005사업연도 기간 동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를 그 밖에 누락 수입금액과 함께 익금산입 및 청구법인의 지배주주임원인 김OO에게 상여처분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2007.1.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2사업연도14,000,000원, 2003사업연도 1,009,563,870원 및 2004사업연도 1,392,385,0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금액은 청구법인과 OOOOO가 2002.9.15. 체결한 사업약정서에 따라 지급된 사업이익 배분금이고, 원본의 크기나 금전의 사용기간과 무관하게 사전에 약정된 금액이어서 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자로 보아 이자율을 재계산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면, 쟁점차입금 중에서 가지급금 등으로 실제 사용된 금액을 한도로 그 지급이자를 부인하여야 하고, 2003.4월 이후 쟁점차입금이 가지급금으로 지출된 부분이 없으며 2004.6월에 쟁점차입금을 상환하였으므로 지급이자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금액을 이자비용으로 보더라도 쟁점차입금의 사용기간은 최종 이자지급일인 2005.11.1까지인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원금상환일인 2004.6.30.까지인 것으로 보아 실제 이자율을 재계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한 점,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으려면 공동 출자 및 관련 사업이 완료된 후 이익이 발생한 경우 쌍방이 동일 조건하에서 출자 비율에 따라 이익금이 배분되어야 함에도 사업이 미완료된 상태에서 사업이익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OOOOO가 2회에 걸쳐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이자비용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의 ‘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는 의미는 총차입금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이자보다 더 큰 금액이 나오는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 같은법 제28조의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은 비생산적인 자금활용을 규제하기 위하여 업무와 무관한 자산 보유 및 가지급금 지급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가지급금 등으로 사용한 금액 확인 여부와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차입금 상환일인 2004.6월경까지도 가지급금이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3항에 의하면, 인정이자 계산시 높은 이자율의 적용은 차입금의 발생시기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쟁점차입금의 발생시기는 차입금 차입일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차입금의 사용기간을 상환일인2004.6.30.까지로 보아 이자율을 재계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법인이 자금을 차입하고 원금과 약정이자 외에 추가로 사업이익 분배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이자비용인지 여부
(2) 쟁점차입금에서 실제로 가지급금으로 지출된 금액을 한도로 지급이자 부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원금을 먼저 상환하고 이자를 지급한 경우 차입기간이 원금상환일까지인지 아니면 최종이자 지급일까지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나.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이자 | × | 제1항 및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
총차입금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동조 제3항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③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1.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
2.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지주회사가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자회사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상으로 대여한 당해 이자율(대여금이자율이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제106조【소득처분】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과 OOOOO가 2002.9.25. 작성한 OOO OOOO건립 사업약정서(갑: 청구법인, 을: OOOOO)에는 아래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1)제3조(대출금액 및 조건)①갑은 을에게 부지매입비, 소유권이전비, 차입금상환 등 초기사업비로 일금 500억원을 대출한다.
②대출금에 대한 확정금리(연 11%)와 제2조의 사업시행에 따른 일정이윤을 보장한다.
2) 제4조(대출금 상환 등)①대출금 및 원리금(원금+이자)은 을이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갑에게 상환한다.
(OOO OO)
3) 제5조(사업이익 배분)①을은 대출원리금 상환 이외에 사업 이익금 50억원을 OOOO 준공검사(가사용 승인 포함)를 행정관서에서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갑에게 지불한다.
②제1항 외에 OOOO 준공 후(가사용 승인 포함) 3개월 이내에 추가이익금 30억원을 갑에게 지불한다.
(나)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들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OOOOO로부터 2002.10.17. 350억원, 2002.11.11. 150억원 합계 500억원(쟁점차입금)을 차입하였고, 아래 <표1> 내역과 같이 OOOOO에게 원금 등을 지급하였다.
<표1> OOOOO에 대한 지급내역
2) 청구법인은쟁점차입금의 확정이자 및 쟁점금액 모두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하였다.
OOOOOOOOOO OOOOOO OOOO
(OOO OO)
(다) 청구법인과 OOOOO가 작성한 OOO OOOO 신축공사 업무약정서 등에 의하면, 분양수입금 등은 ①제세공과금 및 신탁보수, ②OOOOO의 대출원리금 상환, ③OOOOO의 사업이익(80억원), ④공사비(지연이자, 원금 순), ⑤청구법인의 사업관리비, ⑥청구법인의 개발이익 순으로 인출·충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성격은 사업이익의 배분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은 투자사업 원가인 공사비보다 먼저 지출되어 사업이익 발생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된 점 및 쟁점차입금 차입이 금전소비대차계약 형태로 이루어졌고 청구법인 또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한 점에 비추어 이는 이자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지급이자로 보아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차입금의 발생시기인 2002사업연도부터 상환이 완료된 2004사업연도까지의 이자비용을 재계산하고 그에 따른 업무무관 등 각 사업연도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음이 확인된다.
OOOOOOOOOOOOOO OOOOO OO
(OOO OO)
(나) 청구법인은쟁점차입금 중에서 가지급금 등으로 실제 사용된 금액을 한도로 그 지급이자를 부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28조는 법인이 업무와 무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규정이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면, 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 등의 자산합계액(적수)을 총차입금(적수)으로 나눈 값에 지급이자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차입금의 차입기간을 2002.10.17.부터 원금상환일인 2004.6.30.까지로 보아 그 실제이자율(23.535%)을 재계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의 경우 이자보다 원금이 먼저 상환된 경우로서쟁점차입금의 차입기간을 최종 이자지급일인 2005.11.1까지로 보아 그 실제이자율을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약정 등에 의하여 이자보다 원금이 먼저 상환된 경우 원금의 사용기간인 차입기간은 차입일로부터 원금상환일까지이고, 원금이 상환된 이상 원금상환일 이후부터 최종이자지급일까지의 기간마저 원금의 사용기간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