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0.02 2018고단24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14: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오산시 세교동 죽 미공원부터 오산시 청학로 121 앞길까지 3km 가량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였던 차량 사진, 면허 조회 결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2017년 경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