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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47309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1. 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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