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6462』 피고인은 2020. 5. 1. 18:1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마켓에서, 다른 곳에서 구매한 즉석 카레를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 D로부터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 병신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즉석 카레를 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삿대질을 하고, 즉석 카레를 계산대에 던지는 등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2. 03:15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646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2020고단7886』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