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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646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6462』 피고인은 2020. 5. 1. 18:1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마켓에서, 다른 곳에서 구매한 즉석 카레를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 D로부터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 병신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즉석 카레를 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삿대질을 하고, 즉석 카레를 계산대에 던지는 등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788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2. 03:15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646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2020고단7886』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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