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5338 (2013.04.03)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공급받는 자에게 발급받지 못한 수정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8.7.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 분 OOO, 2008년 제1기분 OOO, 2008년 제2기분 OOO, 2009년 제1기분 OOO의 부과처분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2007년 2기 OOO, 2008년 1기 OOO, 2008년 2기 OOO, 2009년 1기 OOO)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OOO(이하 “청구법인”이라 함)는 사옥을 마련 하고자'OOOOOO주식회사‘와 오피스를 분양받기로 하고 2007.11.30.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0년 7월에위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2007년 2기~2009년 1기까지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대하여 작성일자 2010.7.19.공급가액 OOO 세액OOO수정세금계산서(이하 “쟁점수정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하였다.
나.처분청은 교부받은 쟁점수정세금계산서및 부가가치세 신고의 적정여부를위하여“청구법인”에게2012.4.24.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하였으나,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자2012.6.20.과세예고통지 후 2012.8.7. 2007년 2기~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등OO,OOO,OOOO을 가산하여, OOO,OOO,OOOO을경정·결정하였고,이에 대응으로청구법인이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포함기신고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환급 결정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재화의 공급에 대한 계약해제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발행방법의 경우여러차례법 개정으로 인해 납세자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시켰던 법령으로, 규모있는 건설회사들의 경우에도 실무편의상계약해제일로수정세금계산서를발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해세무서 업무처리 또한 별다른 지적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음에도공급받는자인 청구법인에게는 의견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수정세금계산서(작성일자2010.7.19.)를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적법하게신고 되었고, 따라서 처분청의 경정은 본세의 금액, 신고귀속시기, 신고기간, 납부한 금액, 세목 등은같고 단지 가산세만 부과되는 경우로 이는 세법상 가산세의 취지에 맞지않을뿐더러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가산세를 부과한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재화의 공급과 관련 계약의 해제로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에는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라고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일관되게 업무를유지하고 있으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OOO주식회사‘에대해서는 2011년 10월경 이미 경정·결정 하였다.
(2)처분청은 해명안내(2012.4.24.) 및 과세예고(2012.6.20.)을 통하여청구법인에게 충분한 소명기간과 수정신고 안내를 하였음에도청구법인이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수정세금계산서의 정확한 작성일자에 따라 과거신고 과세기간별로 적법하게 가산세를 부과하여 경정·결정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오피스 공급의 계약해제와 관련 작성일자가 사실과 다르게 발행·교부된 쟁점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 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2006.12.30>
4. 작성년월일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개정 1977.12.19, 1994.12.22, 1995.12.29, 2003.12.30>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제22조 [가산세] [제목개정 2010.1.1]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0.1.1, 2010.12.27>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13.1.1.>
1.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013.2.15. 개정되기 전의 것>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3)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2000.12.29>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제47조 [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주)와 2007.11.30. 경기도 OOO OOOOOOOO OOOOOO OO-O-OO을 분양받기로 공급계약서를체결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나며, 위 계약해제로 공급자 OOO(주), 공급받는자 청구법인, 작성연월일2010.7.19. 공급가액 OOO, 세액 OOO의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쟁점수정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당초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및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등은 아래와 같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O OO OOOOOOO O OOOOO OO OO
(OO : O)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규정 2호에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계약 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2013.2.15. 개정되기 전의 것) 라고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쟁점수정세금계산서 내역 및 부가가치세 신고의 적정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2012.4.24. ‘부가가치세 해명자료제출’ 안내 및 2012.6.20. 과세예고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기재되어 있다.
(4)수정신고 불이행에 대한 처분청의 가산세 경정내역은 아래와 같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OO : O)
(5) 살피건대, 이 건 오피스 계약해제로 인하여 공급받은 쟁점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공급자인OOOOOOO주식회사‘ 가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2010.7.19.)로 하여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고 청구법인은교부받은 쟁점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작성일자(2010.7.19.)를 기준으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적법하게신고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감면되는 정당한 사유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나(대법 2003두13632, 2005.1.27. 참조), 오피스 분양계약 해제와 관련 공급받은 쟁점수정세금계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과소신고 가산세,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교부받은 시점에서 작성·제출하는 것으로 당초 신고시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정상적으로 제출되었고,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작성일자가 속한 과세기간(2007년 제2기~2009 제1기)으로 교부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일(2007.7.19.)이 속한 2010년 제2기로 잘못 발행되었을 뿐 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쟁점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공급자가 잘못 발행·교부한 2010년 제2기 과세기간에 제출하였던 점, 공급자(수정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수정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해태에 따른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작성일자가 사실과 다르게 교부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2기, 2008년 제1기, 2008년 제2기, 2009년 제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