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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결략 및 지시명령 위반(정직2월→기각, 견책→기각)
사 건 : 2014-731 정직2월 처분 감경 청구
2014-732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경찰서 경사 B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가. A 소청인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2014. 9. 1. ~ 9. 30. 간 ‘조직안정 및 부패척결을 위한 특별감찰활동 계획 알림’에서 특별감찰활동 기간 중 기본근무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을 지시하는 등 공직기강 해이사례가 없도록 강조하였으며,
○○지방경찰청 흉기 난동 여성 검거 과정에서 발생한 총기 사용 미준수 관련 논란으로 인해 ○○지방경찰청 ‘지역경찰 총기사용 규칙 준수 철저 지시’에 의거하여 112, 도보, 상황근무 시 총기 및 장비 휴대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하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9. 7.부터 9. 30.까지 개인 사물함에 총기를 방지한 채 112순찰 및 도보근무를 결략하였으며, 소내 상황근무 시 같은 방법으로 총기를 방치하는 등 총 26회에 걸쳐 근무를 결략하고 지시명령을 위반하였으며,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B 소청인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2014. 9. 1. ~ 9. 30. 간 ‘조직안정 및 부패척결을 위한 특별감찰활동 계획 알림’에서 특별감찰활동 기간 중 기본근무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을 지시하는 등 공직기강 해이사례가 없도록 강조하였으며,
○○지방경찰청 흉기 난동 여성 검거 과정에서 발생한 총기 사용 미준수 관련 논란으로 인해 ○○지방경찰청 ‘지역경찰 총기사용 규칙 준수 철저 지시’에 의거하여 112, 도보, 상황근무 시 총기 및 장비 휴대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하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9. 7.부터 9. 30.까지 소내 상황근무 시 개인 사물함에 총기를 방치하는 등 총 7회에 걸쳐 지시명령을 위반하였으며,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A 소청인
첫째, 소청인은 170cm, 57kg의 체격으로서 권총 1정, 3단봉, 무전기, 수갑 등을 장착한 경찰 혁대를 차고 근무하는 관계로 평소 허리에 요통이 있는 상황이었고, 요통을 치료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봉침 놓는 방법을 배워 퇴근 후 벌을 잡거나 구매하여 스스로 봉침을 맞아 통증을 가라 앉혔으며,
둘째, 소청인이 출근하여 무기고에서 권총을 출고한 후 일반인이 손 댈 수 있는 파출소 내 책상이나 의자 등에 방치한 것이 아니고,
파출소 내 상황근무자가 앉아 있는 책상과 의자 바로 뒤에 여닫이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여닫이문을 열면 외근경찰관 1인당 한 칸씩 할당되어 사용하고 있는 사물함이 있는데, 근무 중 허리에 무리가 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 권총을 이러한 개인물품 서랍에 보관한 바 있으며,
개인물품 서랍은 2중으로 여닫이문이 설치되어 있고 그 앞에 소청인이 소내 상황근무를 하며 책상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일반인은 전혀 접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곳에 권총이 있는지 조차 알 수 없으며,
소청인이 근무하고 있는 ○○경찰서 ○○파출소는 평소 건강이 좋지 않거나 몸이 아픈 직원들이 고충상담 후 발령을 받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경찰서 내 치안수요가 가장 적은 파출소이며,
소청인이 순찰근무를 결략한 시간대는 치안수요 및 통행인이 거의 없는 심야나 새벽시간이었으며, 파출소 주변에는 술집이 위치하여 심야나 새벽시간에 파출소 내에 상황근무자 1인이 근무할 경우 주취자의 행패 등을 방지하기 위해 파출소 문을 시정하고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사건 및 치안수요가 별로 없는 심야나 새벽시간에 파출소 내에서 대기하였던 경우가 많이 있으며,
장시간 계속되는 야간근무로 인해 112순찰 근무 시 졸음운전 등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심야나 새벽시간에는 통행인이 없는 외곽지 순찰보다 즉시 출동을 위한 파출소 대기가 더 낫다고 판단하여 대기한 경우도 많이 있으며,
경찰청 ○○실 공문 및 ○○경찰서 ○○실 공문에 따르면 CCTV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CCTV의 목적을 ‘인권보호’, ‘시설관리’로 제한하고 있고, 직원근태 등을 CCTV로 확인하는 경우 책임자들에 대해 법령 및 지시사항 위반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소청인 및 ○○파출소 경찰관 다수의 의무위반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2014. 9. 7.부터 9. 30.까지의 기간 동안 우리 파출소 내에 설치된 CCTV 녹화 영상 사진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여 의무위반 행위를 적발하였으며,
23년 동안 ○○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주변 직원들과 원활하게 지내온 점, 주간근무 시 10시간을 휴게 없이 근무하고 있으며 야간근무 시 14시간을 근무하고 있고 대기근무 시간 동안 휴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나. B 소청인
소청인은 평소 112순찰 근무나 도보 근무 등에는 장비를 철저히 휴대하여 범인 체포 및 도주 등에 대비하여 왔으나, 2013. 12. 1. 심하게 넘어져 왼쪽 쇄골 복합 골절을 당하여 현재 플레이트 시술을 받은 후 재활하는 과정에 있으며,
112순찰 근무를 위해 운전을 하면 어깨와 팔을 많이 사용하는데 근무가 종료되면 어깨가 뻐근하여 상황근무 등을 하는 경우 뭉친 어깨와 팔에 스트레칭을 하기 위해 틈틈이 외근 혁대 등을 풀어 개인 사물함에 보관하고 있으며,
이 때 외근 혁대 등을 파출소 내 소파나 책상과 같이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방치한 것이 아니고, 파출소 직원들만 아는 개인 사물함에 별도로 보관을 하여 일반인들은 총기를 보관한 것을 전혀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며,
2014. 9. 30. 17:40경 ○○경찰서 ○○실에 적발당한 내용 외 나머지 위반 횟수는 위반 당시 근무하였던 ○○파출소 내 CCTV 영상을 토대로 징계 의결한 사항으로서,
경찰청 ○○실 공문 및 ○○경찰서 ○○실 공문에 따르면 CCTV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CCTV의 목적을 ‘인권보호’, ‘시설관리’로 제한하고 있고, 직원근태 등을 CCTV로 확인하는 경우 책임자들에 대해 법령 및 지시사항 위반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9. 7.부터 9. 30.까지의 기간 동안 우리 파출소 내에 설치된 CCTV 녹화 영상 사진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여 총 위반횟수를 1회가 아닌 7회로 하는 방법을 통해 고의성과 상습성을 부각 시킨 것이며, 이러한 내용이 징계위원들의 징계 의결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되고,
주간근무 시 10시간을 휴게 없이 근무하고 있으며 야간근무 시 14시간을 근무하고 있고 대기근무 시간 동안 휴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점, 소청인의 비위를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들은 허리 등이 좋지 않아 상황에 따라 잠시 개인 사물함에 권총을 보관한 것일 뿐 방치한 것은 아니며, 일반인들은 개인 사물함에 총기가 있는지 알지 못하고 문이 이중으로 되어 있으므로 안전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A 소청인의 경우 170cm, 57kg의 왜소한 체격에 3kg 무게의 외근 혁대를 하는 것이 허리에 무리를 주게 되어 계속 착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소청인보다 더 체격이 왜소한 여성 경찰관들도 모두 동일한 혁대를 착용한 상태로 근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총기를 혁대 또는 다용도 조끼 주머니에 착용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근무시간 동안 권총을 착용하지 않은 사실이 CCTV를 통해 확인 되었으며, 소청인 역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B 소청인의 경우 좌측 쇄골 복합골절로 재활 중에 있어 꾸준한 스트레칭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총기를 항상 착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경찰서 야구 동아리 내야 수비수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소청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며,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63조 등 장비 관리 관련 규정에 따르면 총기와 같은 특별 관리대상 장비는 항상 장비 특성에 맞는 견고한 보관시설에 보관해야 하고, 무기고에서 출고하였을 경우 본인이 휴대해야 함에도 개인 사물함에 임의로 방치하였으며,
2014. 9. 4. ○○지방경찰청에서 112순찰 및 상황 근무 시 총기 휴대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역경찰 총기사용 규칙 준수 철저 지시’를 하달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개인 사물함의 경우 시정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돌발 상황에 대한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는 점, 만약 외부인이 불순한 목적으로 총기를 강탈하고자 하였다면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던 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소청인들은 2011. 5. 6. ○○경찰서에서 하달된 지침 등에 따르면 CCTV로 직원들의 근태를 점검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소청인이 소청인들의 근태 점검을 위해 CCTV를 활용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경찰서 ○○실 공문에 따르면 경찰관서 CCTV 목적을 ‘인권보호’와 ‘시설관리’로 제한하고 있어 그 목적 외 사용이 불가하고, 직원 근무태도 감독은 위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찰청 ○○실 공문에 따르면 언론보도‧민원‧첩보 등을 통해 사전 비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무위반사건 관련 감찰 조사 시 증거확보‧사실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CCTV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A 소청인의 경우 ○○경찰서 ○○실 직원들에게 2014. 9. 12. 및 2014. 9. 19. 두 차례에 걸쳐 총기 미착용 및 도보 순찰 근무 결략이 잠복근무 중이던 감찰관 2명에게 적발된 사실이 있으며,
2014. 9. 30. 17:33경 소청인들 및 경위 C가 112순찰근무 결략 또는 총기 미착용으로 적발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소청인이 CCTV를 통해 소청인들의 비위를 적발한 것은 감찰 조사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2014. 9. 4. ○○지방경찰청 ‘지역경찰 총기사용 규칙 준수 철저 지시’ 공문에서 총기 및 장비를 철저히 관리하라고 특별히 지시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감찰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가. A 소청인
A 소청인은 관련 지침 및 규정에 근거할 때 항상 휴대 또는 관리하고 있어야 할 총기를 대부분의 근무시간 동안 착용하지 않았으며, 이를 시정장치가 없는 파출소 내 개인 사물함에 임의 보관하여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두었고,
112순찰 근무 시간에 소파에 누워 쉬거나 잠을 청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새벽시간이거나 치안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근무를 결략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23년 동안 경찰 공무원 생활을 하며 총기 관리의 중요성을 잘 알았을 것임에도 근무시간 대부분 총기를 소홀히 관리한 점, 소청인의 비위를 적발하기 위해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인권침해 등의 문제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하며,
나. B 소청인
B 소청인은 관련 지침 및 규정에 근거할 때 항상 휴대 및 관리하고 있어야 하는 총기를 근무시간 중 일부 착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를 시정장치가 없는 파출소 내 개인 사물함에 임의로 보관하여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두었고,
15년 동안 경찰 공무원 생활을 하며 총기 관리의 중요성을 잘 알았을 것임에도 총기를 소홀히 관리한 점, 소청인의 비위를 적발하기 위해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인권침해 등의 문제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