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D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76]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F(변론 분리)은 이사로서 회사의 자금 관리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및 F이 2009. 1.경 설립한 위 회사는 설립초기부터 투자하기로 하였던 투자자가 투자를 하지 않는 바람에 회사 운영이 어려웠고, 1월과 2월에 발행한 약속어음 1억 5,000만원 상당을 제대로 결제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사정이 극단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어음이나 현금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와 F은 공모하여, 2009. 3. 3.경 서울 중랑구 G빌딩 7층 703호에서, 주식회사 H 운영자인 피해자 I와 원단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일부 대금은 어음으로 선결제하고, 나머지 대금은 원단을 납품해 주면 어음과 현금으로 매월 10∼15일에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와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3. 16.부터 2009. 4.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01,741,800원 상당의 원단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811] F(변론 분리)은 2007. 8. 27. 서울 중랑구 G빌딩 7층에 의류 제조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이후 2008. 8. 6. 상호를 주식회사 J에서 변경한 주식회사 K(2008. 12. 31. 직권폐업)의 대표이사로 D을 등재한 후 실제로 주식회사 K를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실제로는 자신들이 의류 등을 판매하고도 주식회사 K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거나 발급받은 영업을 한 자들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의류제조 관련 업체 등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고 주식회사 K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