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8 2018가단247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790,000원과 2018. 2. 17.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790,000원과 2018. 2. 17.부터 별지 목록...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