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부2320 (2001.03.1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개업한 이래 현재까지 당해 업종을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으로 공사원가 중 운반비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없이 장부에 계상하고 거래상대방이 매출능력을 훨씬 상회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관련자가 형사처벌된 사실 등으로 보아 과세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OOOO주식회사로부터 수주한 송전용 철탑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으로 1997년과 1998년도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 OO중기 OOO외 7개 거래처로부터 운반비 명목으로 공급가액 442,502,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지급수수료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위 운반비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7.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1997사업연도분 108,695,270원, 1998사업연도분 142,702,100원과 부가가치세1997년 1기분 8,866,000원, 1997년 2기분 22,222,460원, 1998년 1기분 24,031,800원, 1998년 2기분 2,405,0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1999.9.16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법인세 1997사업연도분 5,493,892원과 1998사업연도분 17,720,842원을 감액하여 재경정하였으며,
2000.1.8 심사청구결정에 따라 위 운반비 442,502,000원 중 276,182,000원을 손금산입하고 나머지 166,320,000원(이하 “쟁점운반비”라 한다)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 1997사업연도분 69,429,950원과 1998사업연도분 88,816,614원을 감액하여 재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거래 상대방으로 기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형사처벌된 중기사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시 가공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총액만 확인한 것일 뿐 거래처별 가공거래 여부를 확인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 할 수 없으며, 공사발주처인 OOOO주식회사의 설계서상 운반비 금액과 공사현장별 첨부서류명세서를 보면 중기사용료는 공사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비용으로 청구법인의 경우 현장소장이 중기사업자 공동대표자(이하 “지입차주”라 한다)를 통하여 그의 책임하에 개인덤프트럭을 투입하여 공사를 하면서 지입차주에게 작업전표를 발행해주고, 이후에 지입차주에게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입차주가 제출하는 중기사업자별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를 수취하여 본사에 제출하는 과정을 거치는 바, 이러한 과정을 보아 쟁점운반비는 실제 지급된 것이므로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이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극히 일부만을 매출로 신고하였고, 이들은 기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가공자료 발행혐의가 농후한 점과 철탑설치를 위한 기초터파기 및 진입로 개설공사는 일반적인 도로공사와는 달리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하여 소규모의 임시도로만을 개설하는 것으로 덤프트럭으로 토사석을 운반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우며, 중기사업자별로 업체당 월 평균 600만원이 넘는 고액거래인데도 이를 입증할 거래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중기사업자 OOO 등이 OOO, OOO 등의 요구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사실이 검찰의 공소내용 중 범죄일람표상에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운반비를 실제 지급한 것으로 보아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제1항에서 손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제2항에서『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 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6호에서 『제1호 내지 제15호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운반비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손금부인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실제 발생한 운반비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OO중기 OOO, OO중기 OOO, OO건기 OOO, OO중기 OO동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쟁점운반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이 OO중기 OOO 명의로 21,220,000원과 OO중기 OOO 명의로 102,246,000원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하였다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OOO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에 관한 공소장(99형 제41883호) 중 범죄일람표와 부산진세무서장이 1999.3.19 청구외 OOO가 OO건기 OOO 명의로 38,608,000원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하였다는 고발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의 공소장(99형 제23458, 24724, 27159호) 중 범죄일람표 및 청구법인이 OO중기 OO동으로부터 3,960,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운반비를 가공거래로 보았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운반비가 공사수행에 필수적인 비용이고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이 아니라고 하면서 대금지급 사실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본사에서 현장소장 OOO 등에게 운반비를 포함한 공사비를 송금한 현장소장 명의의 계좌번호(OO농협 OOOOOOOOOOOOO 등)를 제시하고 있으나, 입출금된 내역을 보면 운반비 외에 전반적인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어 운반비를 구분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장소장에게 지급한 것은 전도금일 뿐 거래처에 지급한 것은 아니고, 이후 현장소장이 지입차주에게 지급한 근거로 현장소장 청구외 OOO, OOO의 대금지급확인서와 청구법인 및 현장소장 명의의 통장 인출내역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 증빙도 없이 현금이나 소액수표로 전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지입차주가 중기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근거로 당초 처분청에는 청구외 OOO,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했으나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항변자료에서는 청구외 OOO,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당초 제시된 자료는 자료상 OOO과 관련하여 중기사업자 OOO이 작성한 확인서이고 새로이 실거래를 주장하는 OOO, OOO의 경우 실거래를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함이 없이 단순히 실거래를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초 자료상 OOO과 관련하여 중기사업자 OOO과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한 것을 다시 OOO과 거래하였다고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고, 청구법인의 최근 사업연도별 공사원가명세서 중 지급수수료(사실상 운반비)의 비율을 보면, 쟁점운반비가 포함된 1997사업연도(25.6%)와 1998사업연도(23.5%)가 1996사업연도(16.9%)와 1999사업연도(20.9%) 보다 높게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1988.12.1 개업한 이래 현재까지 당해 업종을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으로 공사원가 중 주요항목인 고액의 지급수수료(운반비)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없이 장부에 계상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업의 내부통제 관행으로 보아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점, 거래상대방이 매출능력을 훨씬 상회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관련자가 형사처벌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