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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8 2014노38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성실히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F, G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그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위 진술에 대한 원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그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위 각 법정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단속경찰관 F 등은 2014. 4. 29. 22:45경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오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렸으며 얼굴색이 붉었던 사실, 피고인은 30분에 걸쳐 세 차례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형식적으로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기만 할 뿐 정상적으로 숨을 내쉬지 않아 혈중알콜농도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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