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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가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저축은행으로부터 취득하여 행사함으로써 얻은 주식전환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1202 | 상증 | 2018-10-24
[청구번호]

조심 2018중1202 (2018.10.24)

[세 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법인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쟁점저축은행에 매각하고 동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신주인수권만 분리하여 청구인이 최종인수하는 계약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전에 이미 신주인수권을 청구인이 최종 인수하는 것에 대한 당사자간 협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쟁점신주인수권의 양수도 관련 거래가 외관상으로는 쟁점법인에서 쟁점저축은행, 청구인에게 순차적으로 양도되는 형식을 띠고 있으나, 실질은 쟁점저축은행을 매개로 하여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양도한 거래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에 해당되는 우회거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규정에 따라 쟁점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08서2157 / 조심2013서4799 / 조심2015서1246 / 조심2017중2786 / 조심2011전3751 / 조심2014서1845 / 조심2013서0284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26. 청구인에게 한 2011.7.4. 증여분 증여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통지와 관련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3.31. 현재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최대주주(지분율 20.57%)로서, 2011.3.10. OOO(이하 “쟁점저축은행”이라 한다)과 OOO이 2011.3.7. 쟁점법인으로부터 인수한 권면총액 OOO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 중 권면총액 OOO원에 상당하는 신주인수권 12매(이하 “쟁점신주인수권”)를 OOO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1.7.4.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신주인수권을 인수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 중 4매(권면총액 OOO원)를 2015.3.6. 및 2015.3.17. OOO과 OOO에게 약 OOO원에 매도하고, 나머지 8매(권면총액 OOO원)는 2015.4.6. 및 2015.12.28. 직접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쟁점법인의 보통주 합계 1,296,596주를 각각 취득하였으며, 쟁점신주인수권의 취득 및 행사로 얻은 이익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조항 제2호 나목(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세를 각각 신고ㆍ납부하였다.

OOO

한편, 법원 등이 쟁점규정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최대주주 등이 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야 한다고 판시함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의 취득 및 행사로 얻은 이익은 쟁점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2017.6.2. 처분청에 위 증여세 신고․납부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7.28. 2015년도 증여분 증여세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처리기간이 소요된다고 진행상황을 통지한 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있고, 2018.1.26. 2011년도 증여분 증여세에 대하여는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하여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2011년도분 증여세에 대하여는 기납부세액의 환급을,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한 2015년도분 증여세에 대하여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통해 그 처분의 취소ㆍ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과세관청의 부작위 처분에 대해서도 납세자에게 불복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3 제3항은 납세자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세장은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2011년도분 증여세에 대하여는 신고일인 2015.5.27.로부터 32개월이 경과한 2018년 2월 현재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ㆍ납부한 2011년도분 증여세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 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다툴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조심 2008서2157, 2009.5.13. 참조).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납부 후 국세를 결정‧통지할 것을 청구하는 것과 기한 후 신고‧납부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한 불복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것이라고 보아 기한 후 신고‧납부한 경우 이에 대한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기한 후 신고‧납부한 납세자는 과세관청이 조세채무를 영구히 확정하지 아니할 경우 이에 대한 불복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견해는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속히 납세의무를 확정하도록 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의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는 부당한 결과를 낳는다.

(다) 한편, 처분청 의견과 같이 2011년도분 증여세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이 없다는 이유로 기한 후 신고‧납부 후 증여세를 결정‧통지받지 못한 부작위가 불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과세처분이 부존재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오납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2.3.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청구인이 기납부한 2011년도분 증여세액은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라) 구「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3항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고,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7.6.2. 처분청을 상대로 법정신고기간 내에 신고ㆍ납부한 2015년도분 증여세에 대하여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일로부터 약 8개월이 경과한 2018년 2월 현재까지 처분청으로부터 아무런 통지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2011년도분 증여세에 대하여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통지하지 아니하였고, 2015년도분 증여세에 대하여는 경정청구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청구인은 이러한 처분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국세기본법」이 보장하는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당하였으므로, 처분청은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2011년도분 증여세에 대하여는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을 통하여 기납부세액을 환급하고,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를 받지 못한 2015년도분 증여세에 대하여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을 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인수ㆍ취득한 것이 아니고, 쟁점저축은행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얻은 자본시장법상의 인수인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ㆍ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쟁점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쟁점규정의 입법취지는 사전에 자본거래를 이용한 변칙증여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고, 쟁점규정은 최대주주 등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자본시장법상의 인수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인수ㆍ취득한 경우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수인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에 국한되므로, 단순 투자목적으로 증권을 인수ㆍ취득한 쟁점저축은행은 자본시장법상의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조심 2013서4799, 2015.8.26., 대법원 2017.1.25. 선고 2015두3270 판결 등 참조).

(나) 처분청은 쟁점규정의 인수인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등록이 없는 자도 포함되므로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심판결정례(조심 2015서1246, 2015.11.26.)는 이미 최신 심판결정례(조심 2017중2786, 2018.1.22.)에 의하여 변경되었으며, 위 당초 심판결정례의 하급심 판결 또한 당해 사건의 상급심 판결(OOO고등법원 2017.7.12. 선고 2016누76154 판결)에 의해 파기ㆍ취소되었다.

한편, 2016.12.20. 개정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은 ‘인수인’의 범위를 확장하여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자’를 포함하는 취지로 개정되었는데, 동 개정규정은 2017.1.1. 이후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심판결정례 등에서는 신주인수권 취득 시기가 개정규정 시행일인 2017.1.1. 이전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등록을 받은 증권회사’가 아닌 자를 인수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결정하고 있다(조심 2017중2786, 2018.1.22., OOO고등법원 2017.7.12. 선고 2016누76154 판결 외 다수 참조). 따라서 이 건의 경우도 청구인의 쟁점신주인수권 취득일이 2017.1.1. 이전이므로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등록을 받은 증권회사’가 아닌 쟁점저축은행을 쟁점규정상의 인수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우회거래 등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최대주주가 발행법인이나 자본시장법상 인수인 이외의 자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ㆍ행사한 경우에는 사채발행부터 신주취득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들이 별다른 사업상 목적 없이 조세부담을 덜기 위해 이루어진 비정상적 행위로서, 그 실질이 신주를 저가로 발행하여 시세차익을 증여한 것과 동일한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우회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조심 2013서4799, 2015.8.26., 대법원 2017.1.25. 선고 2015두3270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의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목적은 사업다각화를 위한 대규모 신규투자자금 확보에 있다는 사실이 약 OOO원에 이르는 신규투자 내역을 통하여 확인될 뿐 아니라 2010.12.31. 당시 쟁점법인의 차입금 규모가 약 OOO원에 달하고 자산(부동산 및 기계장치)의 대부분이 이미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기에 쟁점법인으로서는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신용대출(쟁점법인의 기존 신용대출 금리는 5.02%~7.64%)보다는 금리가 저렴한 신주인수권부사채(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이자율은 2%)를 발행하는 방안을 선택할 경제적 이유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또한, 당초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OOO원)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서, 그 금액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날의 주가(2011.3.7. 종가OOO원) 및 쟁점신주인수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의 주가(2011.3.10. 종가 OOO원)보다 높게 책정된 점에서 특별히 유리한 조건으로 발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쟁점신주인수권 매수 경위는 투자자금의 조기회수를 위한 쟁점저축은행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서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이 쟁점법인의 주가보다 높았던 당시로서는 청구인 외의 매수인을 찾기 어려웠고, 당해 매매대금 또한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하는 청구인과 쟁점저축은행 사이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 것이며,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날부터 행사한 날까지 발생한 모든 주가변동 위험(2014.6.5. 종가 OOO원)을 청구인이 전부 감수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법인의 사채발행부터 청구인의 신주취득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들을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우회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한편, 처분청은 이 건 거래가 우회거래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아무런 근거나 증명이 없는 추정에 불과하고, 처분청이 인용한 선행 심판결정례 등도 상급심에서 모두 파기ㆍ취소되어 이 건에 참조할 수 없는 것들이다. 결국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특정 거래를 우회거래로 보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처음부터 조세회피목적이 있어야 하고, 사업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근거나 증명이 없는 이상, 조세회피목적을 인정함에 있어 신중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7.2.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참조).

나. 처분청 의견

(1)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2011년도분 증여세는 청구인이 2015.5.27. 당초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기한 후 신고 후 증여세를 결정․고지 받지 못한 것을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므로(조심 2013서284, 2013.6.13., 조심 2011전3751, 2012.2.16. 등 참조)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구 자본시장법에서 투자매매업을 하기 위하여 인가를 받도록 한 취지는 투자자 보호 및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육성 등을 위하여 자본시장에의 참여를 규제하려는 데에 있고, 그러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증권 인수행위 등의 사법상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규정에서의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이 반드시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인수인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5서1246, 2015.11.26. 참조).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을 인수인인 쟁점저축은행으로부터 또는 우회거래를 통하여 취득하였고, 이에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쟁점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 이익을 증여로 본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최대주주가 「증권거래세법」상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한 경우에도 사실상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 등을 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조심 2014서1845, 2015.1.5. 외 다수, 같은 뜻임).

(3)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는 2011.3.7. 발행 당시 이미 신주인수권의 매각상대방이 청구인으로 정해져 있었고, 실제 청구인이 발행일로부터 3일 후인 2011.3.10. 쟁점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취득하는 등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은 청구인의 쟁점신주인수권 매수를 예정하고 이루어졌다.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법인이 쟁점신주인수권 발행 당시 자금조달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제40조 제1항 제3호는 법인이 자금조달을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발행한 쟁점신주인수권을 쟁점저축은행으로부터 취득하는 거래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경제적 실질은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법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과 다름없는 우회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3자인 쟁점저축은행을 경유하여 쟁점신주인수권을 간접적인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결과, 청구인이 직접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부담하게 되는 증여세가 부당하게 회피 또는 감소되었으므로 쟁점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쟁점규정이 적용된다.

(4) 따라서 쟁점저축은행은 비록 금융위원회의 인가나 등록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인수인에 해당하고, 쟁점신주인수권 발행을 공모방식이 아닌 사모방식으로 하여 순수한 외부투자자에게는 인수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공시와 동시에 쟁점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취득하는 등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은 청구인의 쟁점신주인수권 매수를 예정하고 이루어졌으며 이를 인수인으로부터 또는 우회거래를 통하여 취득하였고 여기에는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을 증여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기한 후 신고․납부 후 처분청의 결정이 없는 경우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부작위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가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저축은행으로부터 취득하여 행사함으로써 얻은 주식전환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의 취득 및 행사로 얻은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라서 쟁점신주인수권의 취득 및 행사로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4.6. 및 2015.12.28. 증여분 증여세에 대한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처리기간이 소요된다고 진행상황을 통지한 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있고, 2011.7.4. 증여분 증여세에 대한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하여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1.3.31. 현재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지분율 20.57%)이고, 쟁점법인은 2001.2.22. 설립되어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2009년 4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나) 쟁점법인의 2011.3.3.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내역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2011.3.7. 제3차 무기명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액 OOO원 상당의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같은 날 쟁점저축은행이 이를 OOO원에 인수하였다.

OOO

(다) 쟁점법인이 공시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상의 주요사항보고서(2011.3.3.)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쟁점저축은행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2011.7.4. 신주인수권을 청구인에게 매각할 예정임을 공시하였고, 청구인은 2011.3.10. 쟁점저축은행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 중 절반인 권면총액 OOO원 상당의 쟁점신주인수권을 OOO원(권면액의 4%)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1.7.4. 대금을 지급한 후 쟁점신주인수권을 인수하였다.

(라)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신주인수권 총 12매 중 4매(권면총액 OOO원)를 2015.3.6. 및 2015.3.17. OOO과 OOO에게 약 OOO원에 매도하고, 나머지 8매(권면총액 OOO원)는 2015.4.6. 및 2015.12.28. 직접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쟁점법인의 보통주 합계 1,296,596주를 각각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마) 쟁점신주인수권 행사와 관련한 쟁점법인의 주가 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3) 청구인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에서 납세자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세장은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납부한 2011년도분 증여세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통지하지 아니함으로써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않고 있고, 쟁점신주인수권의 취득 및 행사로 얻은 이익이 쟁점규정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최대주주 등이 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야 하나, 쟁점저축은행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목적은 대규모 신규투자자금 확보에 있었고, 2010.12.31. 당시 쟁점법인의 차입금 규모가 약 OOO원에 달하고 자산의 대부분이 이미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기에 쟁점법인으로서는 높은 금리(5.02~7.64%)를 부담하는 신용대출보다는 금리가 저렴한 신주인수권부사채(만기이자율은 2%)를 발행하는 방안을 선택할 경제적 이유가 충분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법인의 신규투자, 차입금 및 담보제공자산 내역을 아래 <표5>․<표6>․<표7>과 같이 각각 제시하고 있다.

OOO

OOO

OOO

(나) 청구인은 쟁점저축은행의 요구에 따라 쟁점신주인수권을 매수하게 된 것으로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이 쟁점법인의 주가보다 높았던 당시로서는 최대주주인 청구인 외에는 매수인을 찾기 어려웠고,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날부터 행사한 날까지 발생한 모든 주가변동 위험을 전부 감수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쟁점법인의 사채발행부터 청구인의 신주취득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들을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우회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8>과 같이 쟁점법인의 주가변동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OOO

(4) 한편, 처분청은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2011년도분 증여세는 청구인이 2015.5.27. 당초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고, 쟁점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에 따른 이익에 대한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구 자본시장법에서 투자매매업을 하기 위하여 인가를 받도록 한 취지는 투자자 보호 및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육성 등을 위하여 자본시장에의 참여를 규제하려는 데에 있고, 그러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증권 인수행위 등의 사법상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규정에서의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이 반드시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인수인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을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공시와 동시에 쟁점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취득하는 등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은 청구인의 쟁점신주인수권 매수를 예정하고 이루어졌으며, 외관상으로는 “쟁점법인⟶ 쟁점저축은행 ⟶ 청구인”의 거래형식을 띠고 있으나, 실질은 “쟁점법인 ⟶ 청구인”의 거래를 우회한 것이다.

(다) 쟁점법인이 쟁점신주인수권 발행 당시 자금조달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제40조 제1항 제3호는 법인이 자금조달을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5)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시 결정기한 설정과 관련한 2010년 간추린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OOO

(6) 이 건 개정규정은 ‘인수인’의 범위를 확장하여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자’를 포함하였는데, 동 규정은 2017.1.1. 이후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바(부칙 제1조 및 제6조 참조), 쟁점규정과 개정규정을 비교하면 아래 <표10>과 같다.

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에서 납세자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세장은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납부한 2011년도분 증여세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통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이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1년도 증여분 증여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국세기본법」 제22조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5호에서 증여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증법 제76조에 의하여 결정하고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77조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통지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라서 청구인이 2011년도 증여세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의 결정과 통지가 없는 한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기한 후 신고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기한 후 신고ㆍ납부가 있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납세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며 단순히 무신고 및 무납부 가산세의 부담을 일부 경감시키기 위하여 추가 신고ㆍ납부 기회를 준 것인 점,

납세의무자가 기한 후 신고․납부한 경우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이에 기초한 과세관청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경정거부통지는 과세관청이 민원측면에서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 후 증여세를 결정·고지받지 못한 것을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2011년도분 증여세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의 취득 및 행사로 얻은 이익이 쟁점규정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최대주주 등이 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야 하나, 쟁점저축은행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쟁점저축은행에 매각하고 동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신주인수권만 분리하여 청구인이 최종인수하는 계약이 모두 2011.3.7. 또는 2011.3.10.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전에 이미 신주인수권을 청구인이 최종 인수하는 것에 대한 당사자간 협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쟁점신주인수권의 양수도 관련 거래가 외관상으로는 쟁점법인에서 쟁점저축은행, 청구인에게 순차적으로 양도되는 형식을 띠고 있으나, 실질은 쟁점저축은행을 매개로 하여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양도한 거래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에 해당되는 우회거래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저축은행을 통하여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통하여 청구인이 직접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할 경우 부담하게 되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회피 내지 감소시켰다고 할 수 있는 점,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에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최초 1개월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조정된다는 재조정 항목을 포함하여 주가 하락시 행사가액을 조정할 수 있게 하였고, 실제로도 행사가액이 조정되어 청구인이 당초 취득할 주식수보다 취득한 주식수가 증가하여 증여이익이 발생한 점, 쟁점법인이 청구인을 쟁점신주인수권의 매수인으로 하여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데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규정에 따라 쟁점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종합부동산세 :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1호 및 제3호 외의 국세 :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3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인수·취득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전환 등을 함으로써 주식전환 등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3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인수ㆍ취득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④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취득하는 경우"란 각각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자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8) 부칙(법률 제14388호, 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환사채 등을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제7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세무서장 등은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1. 투자매매업

2. 투자중개업

3. 집합투자업

4. 투자자문업

5. 투자일임업

6. 신탁업

② 이 법에서 "투자매매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⑦ 이 법에서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⑧ 이 법에서 "사모"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⑨ 이 법에서 "매출"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⑪ 이 법에서 "인수"란 제삼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전제로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증권의 모집·사모·매출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⑫ 이 법에서 "인수인"이란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인수를 하는 자를 말한다.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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