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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파일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0627 | 소득 | 2021-01-04
[청구번호]

조심 2020서0627 (2021.01.04)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이 건 경찰조사 내용에 따르면, 경찰은 쟁점파일에 포함된 진료대상자 48명에 대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중 실제로 8명이 쟁점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회신하였으며, 그에 대한 매출액도 2억 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금액에 가공매출액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전액을 쟁점병원의 현금매출누락액이라고 단정하기에는 과세근거가 부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파일, 쟁점병원의 수기차트 및 마약대장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통하여 실제 매출누락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7.1. 청구인에게 아래 OOO 기재와 같이 한 2013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3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이 건 조사시 확보한 이동식저장매체에 삭제되어 있던 매출내역, OOO의 수기차트 및 마약대장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통하여 실제 매출누락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8.1. 개원하여 OOO 소재지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성형외과(이하 “쟁점병원”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2019.1.14.~2019.6.19.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이동식저장매체(USB)에 삭제되어 있던 “매입·매출(해당연도).xlsx” 파일(이하 “쟁점파일”이라 한다)을 복구하여 매입·매출 내역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병원의 수입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9.7.1. 청구인에게 아래 OOO 기재와 같이 2013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3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O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7. 이의신청을 거쳐 202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병원에는 진료환자 전부에 대한 수기차트 등이 존재함에도 처분청은 임의적·사후적으로 손쉽게 수정이 가능한 쟁점파일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추정하였는바, 이는 근거과세원칙에 반하므로 쟁점파일, 수기차트 및 마약대장 등을 전수대사하여 실질에 따른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건 조사 당시 영치된 쟁점파일에는 중국 투자유치를 위하여 가공매출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경영지원팀 OOO 팀장이 별도로 추가한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OOO 팀장 외에는 알지 못하고, 일반 직원들은 실제 환자 진료기록 등만 업데이트하였다. 즉 쟁점파일은 관리용도로 작성된 것일 뿐 매출장부로서의 신뢰성이 없으며 증거력도 부족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가공한 자료를 매출장부로 보아 임의로 추가 입력한 가공매출까지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이 건 조사시 병원 내부적으로 투자유치 목적상 보관하고 있던 수기로 작성된 매출장부(이하 “가공매출장부”라 한다)가 발견되어 제출하였는데, 동 장부에는 쟁점병원에서 진료용역을 제공받은 환자에 대한 인적사항, 진료날짜, 진료내용, 매출액, 수납형태(카드/현금), 미신고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중국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가공된 매출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로 수정이 가능한 자료이므로 이를 과세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가) 청구인은 환자 시술 및 수술 등의 일정으로 병원 내부관리에 주력할 수 없어서 병원의 환자 및 상담, 수납 등을 담당하는 회계관리팀장을 별도로 고용하고 있으며, 가공매출장부 역시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닌 병원 내부관리자가 작성한 자료이다. 청구인이 주로 제공하는 의료용역인 주름 및 눈 성형 등은 시술 및 수술의 특성상 대부분의 환자가 단시간 내에 의료용역을 제공받고 퇴원하므로, 청구인이 직접 환자를 집계하기는 어려우며, 이를 악용한 병원 내부관리자는 가공매출장부의 임의 조작 등을 통하여 허위실적 보고 및 횡령 등을 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9.4.15. 회계관리팀장의 횡령에 대한 시말서 및 금전차용각서 작성과 함께 횡령액에 대한 회수조치가 이루어졌다.

(나) 가공매출장부는 수기차트를 찾기 위한 관리용 파일이다. 이 건 조사 당시 경영지원팀 OOO 팀장이 쟁점파일과 관련한 문답서 작성시 “이전 환자들 재방문시 수기차트를 찾기 쉽게 하기 위함입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과세처분에 유리한 일부 내용만 발췌한 문답서를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위 매출장부에 가공매출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청구인과 경영지원팀 팀장인 OOO만 알고 있는데,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퇴사한 직원에게 문답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즉 가공매출내역이 존재한 사실은 청구인과 경영지원팀 팀장인 OOO만이 알고 있고 경영지원팀 직원은 알지 못한다. 일반 경영지원팀 직원들이 쟁점파일에 실제 매출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 OOO 팀장이 가공매출내역을 업데이트한 후 다시 새로운 파일을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가공매출내역을 입력하였고, 매출보고는 USB가 아닌 메모지에 수동기재하거나 출력물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처분청은 경영지원팀 직원의 문답서를 근거로 ‘쟁점파일’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매출을 보고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이 아니고, 경영지원팀 직원인 OOO도 청구인이 컴퓨터를 잘 알지 못하여 USB로 보고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쟁점병원은 골목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병원 운영에 있어서는 불리한 위치였음에도 현 소재지로 이전한 이유는 2013년 ‘OOO’ 및 ‘OOO’으로부터 중국자금 투자유치를 제안받았기 때문이다. 즉 이들은 청구인에게 병원 규모를 넓히면 중국의 ‘OOO’과 ‘OOO’ 등이 OOO를 설립하여 OOO 달러를 투자한 후 현 사업장소재지에서 중국인 환자들을 진료하고 별도의 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고 제안함에 따라 청구인은 최근 업계 동향에 맞추어 중국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중국의 의료마케팅회사인 ‘OOO’와 합작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장을 이전하는 등의 투자유치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중국투자회사와 주고받은 이메일, 투자계약서 및 각종 비용과 송장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중국투자회사가 쟁점병원의 규모 및 매출을 분석하기 위한 매출자료를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병원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장부에 가공매출을 추가하여 이를 토대로 작성된 투자제안서를 중국투자회사에 제시하였으며, 중국투자회사의 실사에 대비하여 컴퓨터에 ‘실제매출장부’와 ‘가공매출이 반영되어 있는 장부’를 모두 저장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가공매출내역에 기재되어 있는 환자들의 인적사항은 쟁점병원에서 상담 진행시 제공받은 자료를 근거로 만들어진 것이며, 연락처는 대부분 임의로 기재한 것이다.

(라) 청구인의 재산 증가 현황으로 감안하더라도 가공매출장부상 금액이 압도적으로 크므로 이는 허위자료라고 추정할 수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신고누락한 현금매출액을 개인금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실제로 청구인은 2017년 신고한 현금 및 현금영수증 매출 중 일부인 OOO원과 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매출 중 OOO원을 금고에 보관하였는데, 카드매출액 OOO원을 금고에 보관한 이유는 진행 중인 개인적인 소송의 결과에 따라 압류될 수도 있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8.12.26.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하여 금고에 보관하게 된 것이다.

(2) 처분청은 가공매출장부뿐만 아니라 신뢰가능한 수기 진료차트, 마약대장 등의 다른 구체적인 증빙이 있음에도 쟁점파일만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처분청은 조사 착수 당시 쟁점파일뿐만 아니라 진료차트 및 마약대장 등 매출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증빙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였다. 진료차트는 환자를 시술 및 수술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작성하여 환자에 대한 의료용역 제공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고, 의료용역 제공이 완료된 이후에도 부작용 등의 후발적인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의료사업장에서 반드시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일 뿐만 아니라 모든 환자에 대하여 작성되므로 진료차트 누락 여부에 대한 관리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신빙성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

또한 성형외과의 수술 환자에게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마약이 필수적으로 사용되므로, 마약류 의약품을 사용하여 수술을 받은 환자에 대하여 진료차트뿐만 아니라 마약대장에도 모든 진료내용 등이 빠짐없이 기록되고 있다. 청구인이 마약대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에 따르면 가공매출과 일치하는 마약 사용 건수는 전혀 없었고, 마약류 사용내역이 정확하여 행정당국으로부터 처벌받은 사실도 없으며, 현재까지 보건소의 정기적 자율 점검에서도 적발된 사실이 없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마약관리장부는 2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쟁점병원에는 현재까지 수술에 사용된 마약류 사용내역이 보관되어 있고, 해당 마약류에 평균 수가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적출한 매출누락금액은 터무니없이 큰 금액임을 알 수 있다.

(3) 가공매출내역은 OOO 팀장이 미리 기록해 둔 자료를 이후에 ‘쟁점파일’에 입력하여 작성하였는데, 미리 기록해 둔 자료를 USB에 보관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현재는 폐기한 상태이고, 수기로 작성한 가공매출장부는 조사당시 기억이 불분명하여 가공매출내역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다가 이후 쟁점병원 내에 보관되어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사후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OOO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의 감정서를 받았다. 따라서 동 수동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쟁점파일과 환자명, 날짜, 수술명 및 금액까지 일치하여 쟁점파일 중 어떤 내역이 가공매출인지 구분할 수 있으나, 가공매출내역은 환자별 수기차트는 물론 마약대장에도 존재하지 않는 허위 진료내역일 뿐이다.

(4) 처분청은 이 건 조사 당시 쟁점파일이 실제 장부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장부에 기재된 환자들 중 극히 일부에 대하여만 연락을 하였고, 그 결과 일부 연락처는 일치하였으나 대부분은 전혀 다른 사람의 연락처, 받지 않는 연락처, 없는 번호 등 신뢰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일치하는 연락처가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쟁점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환자내역이 모두 실제라고 확대하여 해석함으로써 쟁점파일을 신빙성 있는 장부로 보았다. 청구인도 조사 당시 쟁점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환자들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수술은 받지 않고 상담만 받은 환자’,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방문하지 아니한 사람’, ‘결번’인 경우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이에 대하여 다시 연락하기를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가공매출내역에 대한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환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통하여 ‘실제 수술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회신받고 있는데, 2020.1.6. 현재까지 처분청이 매출누락이라고 주장하는 환자로부터 ‘시술 및 수술한 사실이 없다’는 회신을 받은 건수는 63건에 이르는 반면, ‘시술 및 수술 받은 적이 있다’고 회신한 것은 한 건도 없었다. 따라서 모든 환자에 대하여 수술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극히 일부 환자들 중 일치하는 몇 개의 결과만을 가지고 전체로 확대해석하여 발생하지도 아니한 가공내역까지 실제 매출로 간주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5)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조사시 현금입금내역에 대한 소명을 요청함에 따라 해당 금원은 중국투자 유치에 실패하여 경영난 악화 등의 사유로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자금을 추가로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자료로 차용증 등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입금내역과 차용증의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 금액은 차입금이 아닌 현금매출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따라서 사실상 차입금에 해당하여 어떠한 이익도 없고 부가가치를 창출한 사실도 없음에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명백한 하자로 볼 수밖에 없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의 계좌입금내역 중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한 현금입금액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해당 금액 OOO원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해서 2013년 세무조사가 진행되었을 때 현금매출누락액으로 적출되어 이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모두 완료한 후 해당 누락액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용 계좌에 입금한 것이라고 소명하며 송금인이 환자명과 일치하지 아니한 것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해당 금액을 이 건 조사대상기간에 신고누락된 현금매출액으로 보고 조사를 종결하였다. 즉, 청구인은 해당 현금매출누락액에 대해서는 종전 세무조사 종결 당시에 모든 납세의무를 부담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동일한 과세행위에 대하여 이 건 조사시 다시 과세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2013년 이전 매출분에 대한 현금입금액은 종전의 세무조사를 통하여 납세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이 건 조사시 또 다시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파일에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병원의 운영과 수입 등의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계좌내역이나 수기차트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들과 내용상 일치하는 등 신뢰성 있는 장부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쟁점파일이 쟁점병원의 실질적인 장부 역할을 하고 있음은 쟁점병원의 경영지원팀 팀장 및 직원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이 조사 착수 당일 경영지원팀 직원인 OOO에게 문답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파일은 매출관리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며, 경원지원팀장과 2명의 직원이 작성하고 USB로만 관리한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경영지원팀장인 OOO에게 문답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OOO는 ‘USB에서 쟁점파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쟁점파일이 장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처분청은 추가적으로 2019.4.30. 조사대상기간 중에 쟁점병원에서 경영지원팀 소속 경리실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직원을 통하여 ‘쟁점파일은 매출관리를 하기 위하여 작성하며, 환자명 차트를 보고 작성하였고 허위의 내용이 없다’는 진술을 확보하였다. 따라서 쟁점병원 전․현직 직원들은 ‘쟁점파일은 매출관리를 목적으로 작성되었고, 환자들의 수기차트를 보고 쟁점파일을 작성한 후 이를 통하여 매출을 집계하였으며, 허위의 내역을 기록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쟁점파일은 쟁점병원의 실제장부로서의 역할을 하였음이 명백하다.

(2) 쟁점파일은 자료의 기재사항과 그 구체성 등에 비추어 쟁점병원의 사업내용을 반영하는 신빙성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쟁점파일은 수기차트를 찾기 위한 관리용 엑셀파일에 불과하고 사후적으로 임의로 추가 및 삭제 등이 가능하여 과세근거로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나, 쟁점파일의 구성내용을 살펴보면, 월별 sheet 내에 날짜별로 환자명, 수술일자, 수술내역, 담당코디 및 수술의사, 결제금액 및 카드매출․현금매출 구분, 예약금, OP금액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파일을 임의적․사후적으로 수정하였을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결제대금을 송금한 자와 환자명이 다른 경우에는 비고란에 예금주(송금자)명을 기재한 점, 쟁점파일에 월말 카드매출내역과 포스데이터(신용카드) 금액을 비교․대사한 기록이 있는 점, 쟁점파일상 계좌이체내역과 청구인의 예금계좌내역이 상당부분 일치하는 점, 쟁점파일에 기재된 몇몇 환자에 대하여 유선통화를 통해 확인한바 쟁점병원에서 수술한 사실이 있다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파일은 쟁점병원의 사업내용을 반영하는 실제장부로서 신빙성 있는 과세증빙으로 봄이 타당하다.

(3) 한편 청구인은 본인의 금융계좌를 토대로 집계한 재산증감액이 처분청의 적출수입금액만큼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쟁점파일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소비 등 지출액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오히려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입금액이 OOO원, 수표입금액이 OOO원에 달하고, 청구인이 2019.7.25. 임차한 OOO 지점의 대여금고에 현금과 수표 약 OOO원이 보관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신고누락한 현금수입금액을 본인 계좌에 입금하거나 은행 대여금고를 이용하여 은닉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청구인은 쟁점금액 내에에 중국자금 투자유치를 위한 가공매출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가공매출 부분을 수기로 작성한 가공매출장부를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공매출은 당초 경영지원팀 직원들에 대한 문답시에는 전혀 언급되지 아니하다가 조사 중반에서야 새롭게 주장된 것으로 청구인은 당시 가공매출 명단이 포함된 ‘마케팅DB자료’라는 엑셀파일을 제시하였으며, 이의신청에 이르러서는 연필로 기재된 가공매출장부를 제시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뢰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위 마케팅DB자료에 기재된 ‘F’명단이 중국투자 유치를 위한 가공매출 명단이고, 해당 가공매출이 쟁점파일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해당 파일의 최초 작성일이 조사 진행 중인 2019.4.24.인 점, F명단에 있는 환자들 중 수기차트에 수술기록이 있는 환자가 포함되어 있는 점, F명단에 있는 환자의 전화번호와 쟁점파일상 전화번호가 서로 상이하여 같은 환자에 대하여 각각의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한 결과, F명단의 전화번호는 결번이거나 제3자의 전화번호인 반면, 쟁점파일상 전화번호는 정상적인 것으로, 쟁점병원에서 수술한 사실이 있다고 답변한 점, F명단에 있는 환자에 대한 내용이 쟁점파일에 구체적으로 입력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가공매출명단이라고 주장하는 마케팅DB자료의 F명단은 이 건 조사착수 이후 사후적으로 작성된 자료로 보인다.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 이후 위 마케팅DB자료와는 달리 연필로 희미하게 기재한 가공매출장부를 추가로 제시하면서 쟁점금액에 동 가공매출장부에 기재된 가공매출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마케팅DB자료의 F명단도 동일한 환자의 전화번호가 쟁점파일의 전화번호와 상이하여 이를 신뢰하기 어려웠는데, 이의신청 이후 제시한 가공매출장부에는 F명단의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새로운 환자명과 전화번호가 각각 기재되어 있다. 결국 가공매출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새로운 환자의 내역은 쟁점파일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환자에 대한 것이므로 동 부분은 매출누락액으로 산출되지 아니하였다.

(5) 청구인은 OOO지방국세청장이 2013년에 쟁점병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발생한 현금매출누락액 OOO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하였고, 동 매출누락액을 사업용 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중복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기준으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것이 아니라, 쟁점파일을 쟁점병원의 실제장부로 보아 쟁점파일에 포함된 현금매출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현금매출액을 대사하여 그 차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므로 중복과세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와 관련한 금융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중복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이를 신뢰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파일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현금매출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현금매출액 등을 대사하여 그 차액인 OOO원에서 중복금액 및 환불액 등을 차감하여 산정한 쟁점금액을 현금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건 귀속연도 동안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 및 쟁점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수입금액 내역은 아래 OOO·OOO과 같고, 쟁점금액 산정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OOO

OOO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상 “쟁점파일은 진료 기록 등으로 환자명, 수술일자, 수술내역, 담당 코디 및 수술의사, 결제금액 및 신용카드, 현금(계좌이체 등) 등의 결제방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쟁점파일의 진료기록과 병원에 보관된 수기차트를 대사한 결과 결제금액과 수술내역 등이 일치하며, 환자들이 송금한 이체내역이 일치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수입금액이 집계된 실제 장부인 쟁점파일을 사용하면서도 현금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파일의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OOO

(나) 이 건 조사 착수 당일 쟁점병원의 경원지원팀 직원인 OOO가 작성한 문답서(2019.1.14.)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이 건 조사시 쟁점병원의 경영지원팀장인 OOO가 작성한 문답서(2019.1.23.)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이 건 조사시 쟁점병원에서 경리실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OOO이 작성한 확인서(2019.4.3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마) 청구인은 이 건 조사시 다음과 같은 ‘마케팅DB자료’라는 제목의 엑셀파일을 제시하였고, 그 중 ‘F’명단이 중국투자 유치를 위한 가공매출 명단이고 동 가공매출은 쟁점파일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마케팅DB자료는 이 건 조사가 진행 중인 2019.4.24. 최초로 작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바)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시 쟁점금액에 중국 투자유치를 위한 가공매출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다음과 같은 연필로 작성한 ‘가공매출장부’, 동 장부를 직접 작성·관리하였다는 내용의 OOO의 확인서, 위 장부가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서감정서(OOO 2019.11.4.), 중국 투자유치를 진행하며 관계자와 주고받았다는 이메일 및 병원합작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OOO

(사)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USB에 담긴 매출자료 중 가공매출에 해당하는 매출자료(총 OOO원) 2,174건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67명으로부터 쟁점병원에서 수술이나 시술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그 명단 및 USB로 청구인에게 매출을 보고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퇴사한 OOO의 확인서(2019.12.31.) 등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아) 처분청은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OOO중앙지방검찰청은 2020.5.8. 불기소처분(혐의 없음)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위 불기소결정은 사법경찰관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데에 기인한다며 항고하였는바, 위 불기소결정서(2019년 형제72613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자) 그 밖에 청구인은 OOO지방국세청장이 2013년 쟁점병원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현금매출누락액 OOO원이 사업용 계좌에 입금되었고, 동 입금액이 쟁점금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와 관련한 금융증빙 등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조사시 확보한 이동식저장매체에 삭제되어 있던 쟁점파일을 복구하여 동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현금매출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현금매출액을 대사하여 그 차액에서 중복금액 및 환불액을 차감하여 현금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병원에는 진료환자 전원의 진료내용에 대한 수기차트 등이 존재하므로 쟁점파일, 수기차트 및 마약대장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실질에 따른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처분청의 조사담당자도 이 건 경찰 조사시 쟁점파일과 진료기록부, 환자명단 및 진료내역 등의 일부 내용만을 대조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2,174건의 매출 자료와 관련하여 진료대상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결과 67명이 쟁점병원에서 수술이나 시술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명단을 제시하고 있는 점, 이 건 경찰조사 내용에 따르면, 경찰은 쟁점파일에 포함된 진료대상자 48명에 대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중 실제로 8명이 쟁점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회신하였으며, 그에 대한 매출액도 OOO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금액에 가공매출액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전액을 쟁점병원의 현금매출누락액이라고 단정하기에는 과세근거가 부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파일, 쟁점병원의 수기차트 및 마약대장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통하여 실제 매출누락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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