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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8.16 2016가단1001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7.경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그 신축사업을 시행하는 광주 서구 D 오피스텔 중 제707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분양권을 정상 분양가인 66,726,000원보다 싸게 매수하여 소외 회사에 매매대금으로 2014. 7. 3.경부터 2014. 7. 11.경까지 사이에 합계 45,6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12. 23.경 매매대금을 49,000,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수분양권에 관한 전매계약(이하 ‘이 사건 전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전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49,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 수분양권 전매를 승인하고 원고에게 원고가 계약자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계약서와 매매대금 66,726,000원의 완불영수증을 교부하였다. 라.

그 후 소외 회사는 부도처리 되었고,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E은, 소외 회사가 위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국제자신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분양수입금관리계좌에 분양대금을 입금한 수분양자들만 분양 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오피스텔을 할인 분양하여 준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전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소외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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