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10.15 2015도1168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정한 ‘건축물’이나 ‘중개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