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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서 형식적 대표이사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1659 | 소득 | 2010-04-27
[사건번호]

조심2009중1659 (2010.04.2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등기상 대표이사로 되어 있던 기간에 실제 경영자가 아니라고 하는 확인서, 녹취서 등은 정황자료에 불과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세무서장은 (O)OOOOOOO (O)OOOOO가 2002년 제1기예정 과세기간 중 가공매입한 공급가액 163,659천원 O(O)OOO서비스에서 83,050천원, OOOOO(O)에서 80,609천원 가공매입〕에 대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손금불산입 등을 하여 경정하고, 소득처분함에 있어 당해 과세기간 중 대표자인 청구인 및 OOO에게 재직기간에 따라 월수로 안분하여 청구인에게 118,015천원, OOO에게 62,008천원을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처분청에 동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8.1.14.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27,888,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0. 이의신청을 거쳐 2009.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2년 1월경 청구인의 매형인 OOO이 (O)OOOOO의 실제 소유주인 OOO로부터 동 법인을 인수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인수를 포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청구인은 2002.1.31.~2002.3.30. 기간동안 (O)OOOOO에서 OOO 등의 문화콘텐츠 기획 및 실행을 위한 역할자로서 대외적 업무를 하기 위하여 동 법인의 급여를 받는 대표자이었고, 실질 소유주는 OOO로서 OOO과 함께 가공매입을 주도하였으므로, 이들에게 소득처분을 하여야 하며,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에서 2002.1.31.~2002.4.23. (O)OO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이 나타나고,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므로, OO세무서장이 등기부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가공매입금액을 안분하여 상여처분함은 정당하고, 처분청이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O)OOOOO의 형식상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제도가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위 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어서,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사회통념상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것(OOOOOOOOOOOO 판결, 2009.10.6. 선고 등 같은 뜻)이다.

(2) 청구인은 (O)OOOOO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OOO로서 OOO과 함께 가공매입을 주도하였고, 2002년 1월경 청구인의 매형인 OOO이 OOO로부터 동 법인을 인수하기로 계약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2002.1.31.~2002.3.30. 기간동안 동 법인의 형식상의 대표자이었다고 주장하며 OOO의 확인서, 녹취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법인등기부상 2002.1.31. ~2002.4.23. 기간동안 (O)OO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2002년도 (O)OOOOO로부터 5백만원 상당의 급여도 지급받았음이 처분청의 근로소득원천징수자료에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O)OOOOO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을 당해 법인의 대표자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이 (O)OOOOO의 실제 경영자라고 주장하는 OOO는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자신이 실질적 경영자가 아니라고 서면답변하고 있고, 등기상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던 기간에 실제 경영자가 OOO라는 OOO의 확인서 또는 OOO와 OOO이 모든 부담을 청구인에게 넘기려 한다는 내용의 녹취서 등은 정황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청구인이 대표자가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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