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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6.11 2013고단1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2. 8. 30.경 울산 남구 선암동 565-15에 있는 현대자동차 두왕대리점에서 대출업자인 B을 통하여 시가 19,200,000원의 2013년식 아반떼 MD 승용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의 담당 직원에게 ‘차량구입 대금 17,200,000원을 대출해주면 대출 이율을 연 6.8%로 계산하여 36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상환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반떼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차량구입을 위한 대출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차량구입 할부대출금 명목으로 17,2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현대자동차에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할부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실제 이득은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 중 일부에 불과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되, 계획적인 범행으로서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약 530,000원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사건의 경과와 피고인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피해를 회복할 의사가 없어 보이고, 민사집행절차 등을 통한 피해 회복도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며, 개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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