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4.20 2016가단202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6.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7,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6.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