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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신고한 실지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1441 | 양도 | 2000-09-01
[사건번호]

국심2000중1441 (2000.09.0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매계약서 내용이나 기준시가로 보아 신빙성없고 금융자료 등에 의해 입증안되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세 과세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OO구 OO동 OOOOOO번지에 소재하는 OO연립 OOO호 건물50.823㎡, 대지73.06㎡(이하 “쟁점연립주택”이라 한다)를 1989.4.20 취득하여 1998.10.7 양도하고 같은 해 12.31 취득가액 16,000,000원, 양도가액 18,7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예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0.3.2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7,689,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연립주택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16,000,000원에 매입한 것으로서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는 오래되어 분실되었으며, 그 후 약 10년이 지나 청구외 OOO에게 지고 있는 채무 20,000,000을 상환할 수가 없게 되어 부득이 청구외 OOO의 아들인 청구외 OOO에게 18,700,000원에 매도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증빙이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물변제의 원인이 되는 채무금액이 제시한 3부의 계약서의 내용과 상이하고, 쟁점연립주택과 관련된 금융기관대출금 및 임대보증금채무 인수에 관한 증빙 제시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연립주택의 실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96조【양도가액】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같은 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④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연립주택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는 바, 이 건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가 쟁점이다.

(2) 청구인은 취득가액이 16,000,000원이라고 하면서 취득당시 매매거래 내용을 확인하는 청구외 OOO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동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매형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연립주택을 16,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동 가액은 청구인의 누이인 청구외 OOO이 기억나는대로 확인해 준 금액으로서 다른 증빙에 의해 뒷받침되지 아니하고 있어 이를 취득가액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3)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20,000,000원을 상환할 수 없어 그의 아들인 청구외 OOO에게 18,700,000원에 양도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양도당시 매매계약서, 청구외 OOO이 작성한 채무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은 1999.11.27 작성한 확인서에서는 청구인에게 20,000,000원을 빌려준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반면, 2000.7.1 작성한 확인서에서는 청구인에게 30,000,000원을 차용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차이가 있고, 또한 정확한 채무금액, 이자지급방법, 원금상환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등기이전을 위하여 제출한 검인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보다 큰 3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에 쟁점연립주택에 대한 임대보증채무와 주택은행융자금에 관한 특약사항도 없어 이를 진실된 계약서로 보기 어려우며, 그리고 쟁점연립주택의 기준시가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보다 큰 47,301,000원으로 고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가액이 18,70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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