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23150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8,361,644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2015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