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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5 2017가단35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6. 11.부터 2006. 11. 2.까지는 연 5%로, 그...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2. 결론 청구 모두 인용(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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