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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수입물품과세가격의 결정방법(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관0030 | 관세 | 2001-07-02
[사건번호]

국심2001관0030 (2001.07.02)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물품의 수입과 관련해 외국의 수출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은 송품장가격이 아닌 계약금액이므로 그 계약금액을 과세가격으로 보아 관세등을 부과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9조의3【과세가격의 결정원칙】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9.12.8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로 Magic tree 100,200개(334c/t)(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과세가격을 미화 11,022불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다.

수입신고수리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0.11.15 청구인과 청구외 OOO 및 OOO를 관세법위반으로 검거하여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고발하고, 2000.12.29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관세 993,600원, 부가가치세 1,192,860원 가산세 207,640원 합계 2,284,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 및 OOO와 동업하여 쟁점물품을 수입 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수입시 제출한 송품장은 믿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가 제출한 계약금 및 잔금영수증을 근거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OOO가 제출한 계약서(합동서), 계약금 지불영수증, 허위 오퍼계약서, 경리장부 등 관련증거자료 및 청구외 OOO 등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쟁점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은 미화 20,622불임에도 일부계약금등 물품대금 9,600불을 이면지급하고 오퍼계약서 및 송품장등 선적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저가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을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관세법(2000.12.30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3 【과세가격의 결정원칙】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를 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 생략』

제2항에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4.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9.11.25 설립한 OO상사 대표로서,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이 동업하여 쟁점물품을 수입하기로 하고, 청구인은 자금을 대고 청구외 OOO와 OOO이 수입절차를 맡기로 하여 1999.12.18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수입통관하였다. 청구인은 수입대금 정산과정에서 청구외 OOO 및 OOO를 횡령혐의로 사하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되자, 처분청에 이들을 밀수혐의로 신고하였다가 오히려 관세법위반으로 검거되어 이들과 함께 처분청으로부터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고발되어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 청구외 OOO 및 OOO은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결정을 받아 사법기관에서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저가신고한 것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있다.

1999.12.2 청구외 OOO와 OOOO신기술개발공사 OO이 작성한 계약서에는 쟁점물품의 개당 가격이 1.7위엔으로 총액 170,340.00위엔(미화 20,622불상당)으로 계약금 51,100위엔(약 6,156불)을 지급하고, 송품장가격은 개당 미화 0.11불로하여 총계 미화 11,022불로 작성키로하고, 나머지 27,757위엔(미화 3,400불)은 2차 지급키로 계약하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미화 11,022불로하여 수입통관하였다. 쟁점물품의 수입대금의 송금과정을 보면, 1999.11.24 청구외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한화 1,300만원을 받아 환전하여 미화 8,000불을 OO으로 휴대출국하여 청구외 OOO에게 건네주었고, 1999.11.27 수수료로 미화 2,000불을 OO은행 OOOOO지점에서 청구외 OOO의 OO은행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송품장상의 수입대금 미화 11,022불은 1999.12.3 청구외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한화1,300만원을 받아 수입대행회사(OOOO상사)를 통해 OO은행 OOO지점에서 송화주 OOOOOOOO공사로 전신환 송금하였으며, 물품대금 청산잔금 및 경비명목으로 1999.12.2 OOO과 청구인이 OO은행 OOO지점에서 한화 350만원을 미화 3,020불로 환전하여 청구외 OOO의 OO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조사한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때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으로,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출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은 송품장가격인 미화 11,022불 아니라 계약금액인 미화 20,622불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과세가격의 차액에 대하여 관세등을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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