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3-0398 (1993.12.01)
[세목]
재산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등록된 명의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를 도난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자동차세의 납부의무가 있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96조의2【자동차의 정의】 / 지방세법 제196조의6【납기와 징수방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중 1989년 제3기분 부터 1992년도 제4기분 까지의 자동차세 등 1,061,840원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하고, 1993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등 77,890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는 ㅇㅇ ㅇㅇ ㅇㅇㅇㅇ호 승용자동차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1989년도 제3기분 부터 1990년 제4기분 까지는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2호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자동차세 438,720원을, 1991년도 제1기분 부터 1993년도 제1기분 까지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에 의하여 배기량에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년 세액을 4분의1의 금액으로 분할한 자동차세 701,010원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가 도난을 당하여 1989.3.28 ㅇㅇ시 ㅇㅇ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하였으며, 도난신고 이후 이건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는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자동차등록 말소를 아니하였으나 그 후 자동차관리사업소에 차량 말소등록을 하려고 하니 자동차세 체납으로 압류되어 있어 말소등록을 못하고 있어 이건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되고 있는 실정인 바, 실제로 소유자에게 자동차가 없다는 것이 확인될 수 있음에도 이건 자동차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명의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이건 자동차가 도난되었을 경우에도 자동차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96조의2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96조의3에서는 “시·군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96조의6에서 “자동차세는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개시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매기분별 납기개시일을 매년 3월,6월,9월,12월의 16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는 이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1989년도 제3기분부터 1993년도 제1기분까지의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하였음은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이건 심사청구는 1989년도 제3기분부터 1993년도 제1기분까지의 자동차세 부과에 대하여 같이 심사청구한 것으로서 본안심의에 앞서 적법하게 심사청구를 하였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1989년도 제3기분부터 1992년도 제4기분까지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각각 60일이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각하되어야 하는 대상이며 1993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 소유하고 있다가 도난을 당하여 ㅇㅇ시 ㅇㅇ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하고, 이건 자동차세의 체납으로 압류되어 말소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실제로 소유하지 아니하고 단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등록말소가 안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이건 자동차에 대한 1993년도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196조의2에서 “...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96조의3에서는 “시·군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적인 성질의 조세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명의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를 도난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여전히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 자동차세의 납부의무가 있다 (대법원판례 91.6.25, 90누 9704 동지)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를 도난당한 후에 그에 관한 말소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이상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고 처분청의 원처분이나 ㅇㅇ시장의 심사청구 결정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2. 1.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