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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매매계약해지 계약서를 다시 검인받은 경우 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6-0271 | 지방 | 2006-06-27
[사건번호]

2006-0271 (2006.06.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계약해제 사실이 입증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성립한 납세의무는 소멸되지 않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10.8 서울특별시 ○○구 ○○동 81-109번지 2층 201호(건물 84.12㎡, 대지권의 비율 166분의 37.693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후 2005.10.10 검인(접수번호 013717)을 받은다음 같은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21,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20,000원을 신고하였으나 납부를 하지 아니하므로 2006.1.10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2,466,46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채무인수조건으로 취득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이는 부담부증여에 해당되고 부담부증여의 취득일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무인수조건 약정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취득이 성립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취득이 성립된다고 하여도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은 2005.10.10부터 30일이내인 2005.11.8 매매계약해지계약서를 또다시 검인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검인을 받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매매계약해지 계약서를 다시 검인받은 경우 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된 것)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다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5.10.10 검인(접수번호013717)을 받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 계약서상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은 121,000,000원으로 하고 매매대금은 계약일인 2005.10.8 전액 지불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같은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2,420,000원을 신고하였으나 납부를 하지 아니하므로 2006.1.10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5.10.10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검인을 받고 이로부터 30일이내인 2005.11.8 매매계약해지계약서를 또다시 검인을 받았기 때문에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2005.10.10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검인 계약서상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121,000,000원은 계약일인 2005.10.8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이는 유상승계 취득에 해당되고 그 취득일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한 2005.10.8로 보아야 하고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화해조서· 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단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 부터 30일이 경과하여 검인을 받은 매매계약해지계약서와 부담부증여 계약이 취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도 이는 계약해제 사실이 입증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더구나 취득세는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는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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