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5.08 2015가단10345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954,244원 및 그 중 20,874,794원에 대하여는 1999. 12. 8.부터, 31,345,89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3,954,244원 및 그 중 20,874,794원에 대하여는 1999. 12. 8.부터, 31,345,89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