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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8 2015가단10345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954,244원 및 그 중 20,874,794원에 대하여는 1999. 12. 8.부터, 31,345,89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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