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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 취득가격에 병원인테리어비용과 병원유치대행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부동산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884 | 지방 | 2010-09-17
[사건번호]

조심2009지0884 (2010.09.1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의 법인장부상 확인되는 이 건 부동산 취득관련 매매대금 계상액과 신고시 매매금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 2【취득가격의 입증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12.4. OOO 제10층 1001호(건물 314.79㎡ 토지 23.218㎡, 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가액 379,58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7,591,600원 농어촌특별세 759,160원, 등록세 7,591,600원 지방교육세 1,518,320원 합계 17,460,680원을 2009.1.5.에 신고납부하였으며, 2008.12.15. 같은 곳 1002호(건물 1,829.46㎡ 토지 134.906㎡, 이하 “제2부동산”, 제1부동산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가액 , 2,205,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44,110,000원 농어촌특별세 4,411,000원 등록세 44,110,000원 지방교육세 8,822,000원 합계 101,453,000원을 2009.1.5., 2009.1.13일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2009.4.23.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제1부동산 및 제2부동산을 4,651,692,715원(제1부동산 685,745,686원, 제2부동산 3,965,947,029원)에 취득한 사실을 법인장부를 통해 확인하고 과소신고한 취득가액 2,066,612,715원(제1부동산 306,165,686원, 제2부동산 1,760,447,029원)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1,450,360원, 농어촌특별세 5,145,010원, 등록세 51,578,500원, 지방교육세 9,489,020원, 합계 117,662,890원을 2009.6.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 이 건 부동산은 독립된 단일 사업장으로 영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OOO이 개별 분양자들의 사업장을 일괄임차한 후 병원을 유치하여 통합된 준종합병원의 형태로 위탁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당초 매매시 준공후에 이루어질 병원인테리어비용 및 병원유치대행수수료 등을 매매대금에 포함하였는바, 병원인테리어비용은 OOO에게 선지급한 비용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병원유치대행수수료도 청구법인의 임대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광고선전비 및 수수료로서 판매관리비용이므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법인장부상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 2008.5.9. 계약금775,521,000원을 건설중인 자산계정으로, 같은 해 12.15.까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한 후 법인장부에건설중인 자산계정으로 기장한 후 이 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전액을 같은 날 건물 및 토지 계정으로 대체분개 하였던 반면, 인테리어비용 및 병원유치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법인장부상 별도계정으로 반영한 사실이 없었고 최초 분양자인 OOO에서도 인테리어공사나 병원유치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도 없는 상태에서 세무조사 당시는 물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도 제시하지 아니한 “납입금액 산출내역서”를 제시하면서 그 사실의 진위 및 계산의 적정성을인정할 수 있는 법인장부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OOO은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로서 월임대료를 특정한 임대차계약이 작성하고 총 분양대금(보증금 제외)의 10%의 임대수익을 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인 OOO의 사업영역에 속하는병원유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임대수익 창출목적으로 병원유치수수료나광고선전비를 지급하게 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법인장부상 기장한 매매대금 전부를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해당 매매대금에 인테리어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고 매매대금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시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인테리어시설은 모두 건축물에 부착되어 있는 시설들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 점

, 이 건 부동산 취득가격에 병원인테리어비용과 병원유치대행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부동산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각호 생략)

,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 ,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 제130조【과세표준】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 제82조의 2【취득가격의 입증등】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 ,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 제82조의 3【취득가격의 범위】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1)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 (가) 이 건 부동산은 OOO에 소재하는 , OOO(건축물 314.79㎡ 토지 23.218㎡) 및 같은 곳 1002호(건축물 1,829.46㎡ 토지 134.906㎡)로 2008.9.26.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2008.10.9. 소유권등기 경료한 사실이 집합건축물대장 등 관련 증빙서류에 나타난다.

, (나)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4.29. 설립되어 경영 및 경영컨설팅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무역업, 유통관련업, 리스 및 렌탈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일력파견 및 인력개발과 교육업 등 업종을 영위해 오고 있으며, OOO이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 (다) 이 건 부동산의 최초 수분양자인 OOO은 시스템·네트웍의 설계 및 구축, 분양업무 지원 및 컨설팅, 병의원 및 기업의 경영컨설팅,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4.10.19. 설립된 법인이다.

, (라) OOO 시설 및 부대시설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 관련 사업시행자인 OOO(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입주지정 업종을 휘트니스로 하여2005.6.22. 제1부동산을 379,580,000원, 제2부동산을 2,205,500,000원, 합계 2,585,080,000원(공급가액)에 OOO에 최초 분양하였다.

, (마) 2008.5.7. 청구법인은 OOO을 체결하면서 그 공급가액을 제1부동산은 685,745,686원OOO에, 제2부동산은 3,965,947,029원OOO, 합계 4,651,692,715원으로 하였고, 같은 일자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OOO을 체결하면서 OOO이 청구법인에게 총 분양대금(공급가액으로 보증금 제외)의 10%를 연간 임대수익조로 지급하는 것으로 한 사실이 임대수익증서에서 확인된다.

, (바) 청구법인은 2008.5.9. 계약금 775,521,000원을 건설중인 자산계정으로 처리하였고 2008.12.15.까지 지급한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해서도 법인장부상 건설중인 자산계정으로 기장하였으며, 지급총액인 , 4,651,692,715원을 같은 날 건물 및 토지 계정으로 대체분개한 사실이 계정별 원장 및 B/S 등 관련장부에 의해 확인된다.

, (사) 청구법인은 2008.12.3., 2008.12.12. 사업시행자 및 OOO과 제1부동산 및 제2부동산을 승계취득하기로 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OOO 한 사실이 권리의무승계계약서상 확인된다.

, (아) 2008.12.26. 청구법인은 OOO과 이 건 부동산을 임대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임대료산정기준일 2008.12.18., 임대기간 2008.12.18.~2013.12.17., 임대료 보증금 465,335,000원 월임대료 38,388,900원)한 사실이 청구법인과 OOO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나타난다.

, (2)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과 같이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과 같이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OOO.

, (3)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2008.5.9. 법인장부상 계약금 775,521,000원을 건설중인 자산계정으로, 같은 해 12.15.까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한 후 이 또한 법인장부상 건설중인 자산계정으로 기장한 후 이 건 부동산 매매대금 4,651,692,715원(제1부동산 685,745,686원, 제2부동산 3,965,947,029원)을 같은 날 건물 및 토지 계정으로 대체분개한 사실이 계정별 원장에 의해 확인되는 반면,인테리어비용 및 병원유치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법인장부상 별도 계정으로 반영한 사실이 없고, OOO상으로도 인테리어공사나 병원유치대행수수료와 관련된 아무런 언급도 없어 이를 실제 선급 인테리어공사비나 병원유치대행수수료로 보기 어렵고, 더욱이 청구법인이 OOO에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총 분양대금(공급가액에서 보증금 제외)의 10%를 임대수익으로 보장받는 상황에서 임차인의 사업영역에 속하는 병원유치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임대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병원유치대행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사실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비용, 즉 사업시행자가 OOO에 최초 분양한 공급가액을 초과한 비용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일체의 비용으로 보아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상 확인되는 이 건 부동산 취득관련 매매대금 계상액과 신고시 매매금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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