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지0884 (2010.09.1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의 법인장부상 확인되는 이 건 부동산 취득관련 매매대금 계상액과 신고시 매매금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 2【취득가격의 입증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12.4. OOO 제10층 1001호(건물 314.79㎡ 토지 23.218㎡, 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가액 379,58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7,591,600원 농어촌특별세 759,160원, 등록세 7,591,600원 지방교육세 1,518,320원 합계 17,460,680원을 2009.1.5.에 신고납부하였으며, 2008.12.15. 같은 곳 1002호(건물 1,829.46㎡ 토지 134.906㎡, 이하 “제2부동산”, 제1부동산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가액 , 2,205,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44,110,000원 농어촌특별세 4,411,000원 등록세 44,110,000원 지방교육세 8,822,000원 합계 101,453,000원을 2009.1.5., 2009.1.13일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2009.4.23.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제1부동산 및 제2부동산을 4,651,692,715원(제1부동산 685,745,686원, 제2부동산 3,965,947,029원)에 취득한 사실을 법인장부를 통해 확인하고 과소신고한 취득가액 2,066,612,715원(제1부동산 306,165,686원, 제2부동산 1,760,447,029원)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1,450,360원, 농어촌특별세 5,145,010원, 등록세 51,578,500원, 지방교육세 9,489,020원, 합계 117,662,890원을 2009.6.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 이 건 부동산은 독립된 단일 사업장으로 영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OOO이 개별 분양자들의 사업장을 일괄임차한 후 병원을 유치하여 통합된 준종합병원의 형태로 위탁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당초 매매시 준공후에 이루어질 병원인테리어비용 및 병원유치대행수수료 등을 매매대금에 포함하였는바, 병원인테리어비용은 OOO에게 선지급한 비용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병원유치대행수수료도 청구법인의 임대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광고선전비 및 수수료로서 판매관리비용이므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법인장부상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 2008.5.9. 계약금775,521,000원을 건설중인 자산계정으로, 같은 해 12.15.까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한 후 법인장부에건설중인 자산계정으로 기장한 후 이 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전액을 같은 날 건물 및 토지 계정으로 대체분개 하였던 반면, 인테리어비용 및 병원유치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법인장부상 별도계정으로 반영한 사실이 없었고 최초 분양자인 OOO에서도 인테리어공사나 병원유치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도 없는 상태에서 세무조사 당시는 물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도 제시하지 아니한 “납입금액 산출내역서”를 제시하면서 그 사실의 진위 및 계산의 적정성을인정할 수 있는 법인장부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OOO은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로서 월임대료를 특정한 임대차계약이 작성하고 총 분양대금(보증금 제외)의 10%의 임대수익을 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인 OOO의 사업영역에 속하는병원유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임대수익 창출목적으로 병원유치수수료나광고선전비를 지급하게 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법인장부상 기장한 매매대금 전부를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해당 매매대금에 인테리어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고 매매대금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시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인테리어시설은 모두 건축물에 부착되어 있는 시설들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 점
, 이 건 부동산 취득가격에 병원인테리어비용과 병원유치대행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부동산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1) 지방세법
,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각호 생략)
,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 ,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 제130조【과세표준】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2) 지방세법 시행령
,
, 제82조의 2【취득가격의 입증등】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 ,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 제82조의 3【취득가격의 범위】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1)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 (가) 이 건 부동산은 OOO에 소재하는 , OOO(건축물 314.79㎡ 토지 23.218㎡) 및 같은 곳 1002호(건축물 1,829.46㎡ 토지 134.906㎡)로 2008.9.26.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2008.10.9. 소유권등기 경료한 사실이 집합건축물대장 등 관련 증빙서류에 나타난다.
, (나)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4.29. 설립되어 경영 및 경영컨설팅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무역업, 유통관련업, 리스 및 렌탈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일력파견 및 인력개발과 교육업 등 업종을 영위해 오고 있으며, OOO이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 (다) 이 건 부동산의 최초 수분양자인 OOO은 시스템·네트웍의 설계 및 구축, 분양업무 지원 및 컨설팅, 병의원 및 기업의 경영컨설팅,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4.10.19. 설립된 법인이다.
, (라) OOO 시설 및 부대시설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 관련 사업시행자인 OOO(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입주지정 업종을 휘트니스로 하여2005.6.22. 제1부동산을 379,580,000원, 제2부동산을 2,205,500,000원, 합계 2,585,080,000원(공급가액)에 OOO에 최초 분양하였다.
, (마) 2008.5.7. 청구법인은 OOO을 체결하면서 그 공급가액을 제1부동산은 685,745,686원OOO에, 제2부동산은 3,965,947,029원OOO, 합계 4,651,692,715원으로 하였고, 같은 일자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OOO을 체결하면서 OOO이 청구법인에게 총 분양대금(공급가액으로 보증금 제외)의 10%를 연간 임대수익조로 지급하는 것으로 한 사실이 임대수익증서에서 확인된다.
, (바) 청구법인은 2008.5.9. 계약금 775,521,000원을 건설중인 자산계정으로 처리하였고 2008.12.15.까지 지급한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해서도 법인장부상 건설중인 자산계정으로 기장하였으며, 지급총액인 , 4,651,692,715원을 같은 날 건물 및 토지 계정으로 대체분개한 사실이 계정별 원장 및 B/S 등 관련장부에 의해 확인된다.
, (사) 청구법인은 2008.12.3., 2008.12.12. 사업시행자 및 OOO과 제1부동산 및 제2부동산을 승계취득하기로 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OOO 한 사실이 권리의무승계계약서상 확인된다.
, (아) 2008.12.26. 청구법인은 OOO과 이 건 부동산을 임대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임대료산정기준일 2008.12.18., 임대기간 2008.12.18.~2013.12.17., 임대료 보증금 465,335,000원 월임대료 38,388,900원)한 사실이 청구법인과 OOO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나타난다.
, (2)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과 같이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과 같이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OOO.
, (3)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2008.5.9. 법인장부상 계약금 775,521,000원을 건설중인 자산계정으로, 같은 해 12.15.까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한 후 이 또한 법인장부상 건설중인 자산계정으로 기장한 후 이 건 부동산 매매대금 4,651,692,715원(제1부동산 685,745,686원, 제2부동산 3,965,947,029원)을 같은 날 건물 및 토지 계정으로 대체분개한 사실이 계정별 원장에 의해 확인되는 반면,인테리어비용 및 병원유치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법인장부상 별도 계정으로 반영한 사실이 없고, OOO상으로도 인테리어공사나 병원유치대행수수료와 관련된 아무런 언급도 없어 이를 실제 선급 인테리어공사비나 병원유치대행수수료로 보기 어렵고, 더욱이 청구법인이 OOO에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총 분양대금(공급가액에서 보증금 제외)의 10%를 임대수익으로 보장받는 상황에서 임차인의 사업영역에 속하는 병원유치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임대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병원유치대행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사실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비용, 즉 사업시행자가 OOO에 최초 분양한 공급가액을 초과한 비용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일체의 비용으로 보아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상 확인되는 이 건 부동산 취득관련 매매대금 계상액과 신고시 매매금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