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6 2016가합11074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나. 피고는 2014. 8. 7.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표준정비시간 측정 연구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A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원고가 수행한 연구용역을 ‘이 사건 연구용역’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연구용역 비용) ① 피고는 원고에게 본 연구용역의 대가로 부가세를 포함하여 12,710,830원을 지급한다.
제3조(연구용역의 범위) ① 원고는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4항 제5호 규정의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한 표준정비시간” 중 다음 각 호의 정비 작업에 대하여 정비시간을 측정한 후, 이를 표준작업시간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가.
엔진오일 교환
나. 오토밋션오일 교환 (이하 내용 생략, 총 12개 항목) 제4조(표준정비시간 측정 및 산출방법) ① 원고는 피고 소속 조합원 업체 중 표준작업시간 측정업체 5곳을 선정한 후, 해당 업체를 통해 표준작업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제1항의 업체에 다음 각 호의 측정 장비를 원고의 비용으로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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