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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6 2015나650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대상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며 ①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② 대위변제한 7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③ 계약금 10,317,500원의 손해배상청구, ④ 위자료 1,000만 원의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위 ② 청구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②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 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원고의 지위를 피고가 승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직후에 시세를 확인해 보니 원고의 말과 달라 즉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찢으라고 했고 원고도 이에 동의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성립하지 않았거나 약정 직후 바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4호증의 1, 2, 을 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합의해제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의사표시를 하고 원고가 2011. 4. 28. 이 사건 해제신고를 함으로써 묵시적으로 동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2호증의 1~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4. 28.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1.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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