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11.28 2013도1120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