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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및 상표 등의 사용대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178 | 부가 | 1998-09-24
문서번호

부가46015-2178 (1998. 9. 24.)

요 지

대리점을 모집하고 당해 사업자의 상호 및 상품명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로 가입비를 받거나 학생의 지도·관리에 관한 교육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됨

회 신

교육용 교재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대리점을 모집하고 당해 사업자의 상호 및 상품명을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부여와 각종 홍보지원·판촉지원 등에 대한 대가로 가입비를 받거나 대리점장에게 대리점 운영방침에 대한 제반 교육과 대리점에 근무하는 교사에게 교재를 구입한 학생의 지도·관리에 관한 교육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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