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9.05 2018가단1553
전세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후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후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