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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이 수출 후, 추가 수정신고 시 환급가능 여부 질의 검토 보고
심사 > 징수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08-09

[법령질의서]제목

계약상이 수출 후, 추가 수정신고 시 환급가능 여부 질의 검토 보고

[법령질의서]질의요지

계약상이 수출 후, 추가 수정신고 시 환급가능 여부 질의 검토 보고

[법령질의서]상세내용

동 사는 항공기 부분품을 수입신고하면서 본체는 해외임가공감면을 받고, 수리비는 과세 통관, 수입 후, 당초 수입하기로 한 물품과 다른 항공기 부분품이 수입된 것을 확인. 이에 따라, 계약상이 수출신고하여 수입통관시 납부한 수리비 관련 제세는 환급.해외임가공감면을 받은 본체에 대한 수정신고시 발생되는 추가세액에 대하여 계약상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

[법령해석]회신부서

심사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7-08-09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검토의견 :

「관세법」제106조 계약상이 환급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관세를 환급. 이 건의 경우, 항공기 부분품은 해외임가공감면 대상이 아님에도 감면을 받았으므로 수정신고 등을 통해 추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다만, 당해 물품을 계약상이로 수출하여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충족하였는 바, (*기 납부한 수리비 제세는 환급). 계약상이 수출 이후에 발생한 추가세액인 경우에도 계약상이 환급 대상에서 배제할 근거가 없으므로, 수정신고에 따른 추가납부세액도 계약상이 환급함이 타당함.

회신내용 :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상이 수출 후 수정신고에 따른 추가세액의 환급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건의 경우,「관세법」제106조의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계약상이 수출 후의 추가 세액도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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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