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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인 토지의 지목변경일을 건축물 착공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용승인일로 볼 것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518 | 지방 | 2011-12-1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1지0518 (2011. 12. 19.)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증가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지방세법」제105조), 건축공사가 수반되는 지목변경의 경우에는 건축 등 그 원인이 되는 공사가 완료된 때(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를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므로(조심 2009지153, 2009.9.24. 외 다수 같은 뜻),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승인서가 교부된 날을 사실상 지목변경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9지0153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3지0198 / 조심2013지0201 / 조심2013지0479 / 조심2014지0097/조심2018지025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9.11.24. OOO 임야 1,006.5㎡와 같은 동 56-23 임야 44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건 토지상에 연면적 494.34㎡의 주유소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0.2.11.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이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을 차감한 차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1.6.1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동 취득세 등을 2011.6.30.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건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는 건축물을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되면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9항 본문에 따라 사실상 대지로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같은 항 단서 규정의 임시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지목변경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10.2.11.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1.2.19. 이 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을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하였고, 건축공사가 완료된 시점(사용승인일)인 2010.2.11.을 사실상 지목변경일로 보아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전의 시가표준액을 차감한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인 토지의 지목변경일을 건축물 착공일과 건축물 사용승인일 중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⑤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⑨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가 2009.9.23. 이 건 건축물의 착공신고를 한 후 신축공사가 진행 중인 이 건 토지를 2009.10.28. OOO과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9.11.24. 소유권이전등기OOO를 경료하였고, 그 후 이 건 건축물을 준공하여 2010.2.11.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한편, 2009.10.28. 작성한 이 건 토지 매매 관련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토지대장상에는 이 건 토지의 지목이 “임야”로 기재되어 있고,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상에는 2010.2.22. 지목이 “임야”에서 “주유소용지”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9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 신축공사 착공 당시 실질적으로 이 건 토지의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9항의 “사실상 지목 변경”이라 함은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그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지목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단순히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형질변경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이미 의도한 용도에 공여될 수 있어 이때를 지목변경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건축공사가 수반되는 지목변경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의 기능에 공여될 수 있는 시점에 비로소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조심 2009지153, 2009.9.24. 같은 뜻), 이 건 건축물 신축공사 착공 당시 이 건 토지가 형질이 변경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상태만으로 완전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더욱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상에서 이 건 토지의 지목이 “임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건 토지는 그 지상의 이 건 건축물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승인서가 교부된 2010.2.11. “임야”가 사실상 “주유소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하겠고, 처분청이 이때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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