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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0842 | 기타 | 2008-06-26
[사건번호]

조심2008서0842 (2008.06.26)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6.13. 돌침대 등 제조판매업체인 (주)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배우자 및 자녀 2명과 함께 청구외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여 운영하다가, 2000.7.18. 청구외 OOO에게 주식 및 대표이사직을 양도하였다.

OO세무서장은 2007.3월 건강식품 도소매업체인 (주)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를 조사하여, 쟁점거래처를 전부자료상으로 확인하고 쟁점거래처가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한 1999년 1기 143,110천원 및 1999년 2기 3,0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자료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자 2007.11.1. 청구외법인에게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40,221,060원,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815,550원 및 1999사업연도 법인세 87,163,060원을 부과하였으며, 체납이 발생함에 따라 2007.12.10. 당시의 과점주주인 청구인 등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주식소유지분에 따라 체납세액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16,571,070원,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336,000원 및 1999사업연도 법인세 35,911,170원의 납부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매입과 관련된 장부는 청구외법인을 양도할 당시 OOO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외법인은 2005.12.5. 이후 해산간주 법인이 되어 OOO은 현재 연락이 되지 아니하며, 장부보존기간 5년이 경과하여 남아 있는 장부가 없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이 만료된 후에 부과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체납세액의 납부 통지도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의 실질 대표자가 가공자료라고 직접 확인한 세금계산서로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입증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장부보존기간 경과를 이유로 대금지급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이 명백하다.

가공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85조의 3 【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1997.6.13. 설립된 돌침대 제조 판매업체로서 청구인이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00.8.17. OOO에게 대표이사직과 주식을 양도하였고, 2000.10.31. 폐업된 후 2005.12.22. 상법 제520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1999년 1기에 143,110천원과 1999년 2기에 3,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반영하였으나, 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거래처가 전부자료상이고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게 소명을 요구한 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확정하고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2007.11.1. 청구외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128,199,670원을 과세하였으나 체납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귀속연도

세목

세액(원)

가산금(원)

체납세액합계

1999.1기

부가가치세

40,221,060

1,206,630

41,427,690

1999.2기

부가가치세

815,550

24,460

840,010

1999년

법인세

87,163,060

2,614,890

89,777,950

합계

128,199,670

3,845,980

132,045,650

(3)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체납하자 1997.6.13~2000.8.17. 기간중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배우자 및 자녀 2인과 함께 청구외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여 과점주주였던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7.12.10. 청구인에게 주식소유지분에 따라 체납세액 52,818,240원의 납부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

O O

OOO

OOO

합 계

관 계

본 인

배우자

지분율(%)

40

20

20

20

100

1999 법인세

35,911,170

17,955,580

17,955,580

17,955,580

89,777,910

99.1기 부가가치세

16,571,070

8,285,530

8,285,530

8,285,530

41,427,660

99.2기 부가가치세

336,000

168,000

168,000

168,000

840,000

합 계

52,818,240

26,409,110

26,409,110

26,409,110

132,045,570

(4) 청구인은 장부보존기간 5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볼 수 없고,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의 실질적인 대표자 OO가 1999년 1기부터 2001년 1기까지 1,308백만원의 매출 및 1,189백만원의 매입거래가 전부 가공거래라고 진술하여 쟁점거래처는 전부자료상으로 확정하였던 바, 가공자료로 확정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입증책임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의 장부보존기간 5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면제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외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 없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9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199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1999년 1·2기 부가가치세 및 199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간 만료일(1999.7.25·2000.1.25, 2000.3.31)부터 10년 내(청구외법인2007.11.1. 및 청구인 2007.12.10)에 부과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고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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