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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대도시내 본점 설치후 5년 이내에 취득 등기한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585 | 지방 | 1998-10-28
[사건번호]

1998-0585 (1998.10.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같은 대도시내라 하더라도 행정구역을 달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의 등기를 대도시내 법인 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93.7.26. 경기도 수원시에서 설립한 청구인이 1998.1.23.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소재 ㅇㅇ시설 지층 1,2호(토지지분 94.69㎡, 건축물 305.06㎡,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 등기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대도시내 법인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18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25,920,000원, 교육세 4,752,000원, 합계 30,672,000원(가산세 포함)을 1998.8.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3.7.26. 본점 소재지를ㅇㅇ도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로 하여 설립한 상호신용금고로써 이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음에 따라 이건 부동산을 임의 경매 신청하였다가 청구인이 직접 경매에 참가하여 경락으로 취득 등기하였으며, 현재 기존의 임차인이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불법으로 계속 점유하여 ㅇㅇ시설(호프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인 바, 대도시지역내에서 법인이 본점설치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취지가 대도시내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는 측면에서 볼 때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어긋나며, 또한 같은 과밀억제권역내라 하더라도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수원시는 행정구역을 달리 하고 있고, 청구인이 서울특별시내에 지점을 설치한 바도 없으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대도시내 본점 설치후 5년 이내에 취득 등기한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에서 “법제13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법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7.26. 대도시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그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인 1998.1.23. 이건 부동산을 취득 등기하였으므로 대도시내 법인 설치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채권보전용으로 경락 취득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며, 같은 대도시내라 하더라도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수원시는 행정구역을 달리하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건 관련법령과 청구인의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내에서 본점 등을 설치하는 경우 그 본점의 설치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5배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 등기는 업무용 또는 비업무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가 이에 해당되는 것이고, 법인인 상호신용금고가 그 업무인 여신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량채권의 회수를 위한 방편으로 일시 경락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법인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인 이상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대상인 등기에 해당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7.7.7. 87누191)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1993.7.26. 대도시내인 경기도 수원시에서 설립하고 그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건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것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수원시는 행정구역을 달리하므로 경기도 수원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청구인이 타 대도시인 서울특별시내의 부동산을 취득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에서 “대도시”의 범위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예외적으로 같은 과밀억제권역내라 하더라도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도시내로의 법인전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으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수원시 등을 포함한 모든 과밀억제권역을 동일한 대도시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등록세를 중과세하기 위하여는 대도시내에서 설립한 법인이어야 하고, 설립한지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수원시가 같은 대도시에 포함되어 있고, 그 법인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 등기한 부동산에 해당되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같은 대도시내라 하더라도 행정구역을 달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건 부과 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의 등기를 대도시내 법인 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0.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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