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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19 2012다949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E가 2007. 11. 20. 자녀들인 원고와 피고들 4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E의 소유로 회복할 지분 내지 소유권의 각 1/4 지분을 유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와 E 및 피고들은 2009. 12. 15. E가 이 사건 공정증서의 내용을 수정하려면 원고 및 피고들 모두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제4조 전단), E가 임의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협의하는 것으로 하며(제4조 후단), E가 그 소유 재산을 원고 및 피고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분배로 보아 처리하기로 하는(제5조) 등 E 소유 재산의 관리와 처분 및 이 사건 공정증서 등에 관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로써 E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의로 원고와 피고들 중 일부에게 증여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는 E의 이러한 처분행위를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분배로 보아 E로부터 이전받은 권리의 각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상호 인정해 주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들이 E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제1 내지 6 부동산의 각 1/4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해 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약정 제4조 전단은 사실상 유언 철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108조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이나, 나머지 제4조 후단과 제5조는 E가 이 사건 공정증서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유증의 대상인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E를 제외한 나머지 당사자들 사이에서 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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