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서1343 (2011.05.1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신명의 금융계좌를 통하여 통신판매대금이 입금되었고 실질 사업주가 달리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동 명의자를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
[따른결정]
조심2011중1280 / 조심2011중12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전산출력된 ‘개별등록대상 통신판매업자 매출자료’에 의거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이 온라인 아이템 중개업체인 주식회사 OOOOO로부터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대가 202,122,7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입금받았다 하여, 청구인을 통신판매업자로 보아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직권등록한 후 쟁점금액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183,747,910원을 매출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10.10.25.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090,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4. 이의신청을 거쳐 2011.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OOO OO동에 소재한 PC방의 일을 봐 주던 중 2008년 10월 PC방 단골손님인 박OO을 알게 되었고, 신용불량자인 청구인이 대출받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자 박OO은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을 개설하여 박OO에게 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청구인이 3,000만원 정도를 대출받게 하여 줄 수 있다고 하여 개설하여 준 예금 통장을 박OO이 도용하여 매출을 발생시켰으며, 청구인은 박OO을 상대로 사기 피의사건으로 형사고소하였고 현재 박OO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상태인 바, 처분청은 박OO의 인적사항 등을 모르는 상태라 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OO 수사기관에서 박OO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였으므로 박OO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박OO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청구인에게 부과한 세금은 시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O로부터 입금받은 통장을 박OO에게 대여해 준 것이고 그 수익의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주장OO, 청구인이 제출한 본인 명의의 OO은행 통장을 보면 주식회사 OOOOO로부터 대금이 입금된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명의도용자라고 주장하는 박OO은 신원이 불명확한 자로 설령 수사기관에서 박OO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소재불분명으로 기소중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통신판매대금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 하여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하는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박OO에게 대출알선 목적으로 통장과 도장을 양도한 사실 외에는 아는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계좌(424-******-19407)에는 2009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온라인 아이템 중개업자인 주식회사 OOOOO로부터 거의 매일 아이템 거래대금이 입금되었고 입금된 금액은 입금 즉시 김OOO 외 6인의 타은행 계좌로 출금되었다.
(다)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한 청구인의 사업자이력은 1999.5.19.~1999.12.3. OOOO(소매/방문판매), 2000.9.13.~2001.4.17. OO기획(소매/방문판매), 2002.2.24.~2003.4.8. OO기획(기타/금융업), 2002.7.13.~2004.8.5. OO금융컨설팅(서비스/금융서비스), 2004.8.5.~2004.11.29. OO기획(서비스/흥신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박OO에게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을 개설하여 건네준 적은 있으나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O를 통하여 온라인 판매를 한 사실이 없다며, 주식회사 OOOOO로부터 대금이 입금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신규개설일 2008.10.10.) 내역, 청구인이 2011년 1월 박OO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는 고소장(박OO 43세 가량의 남자, 주소 불상, 핸드폰 OOOOOOOOOOOO), OOO OOO OO경찰서장이 2011.3.23.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건처리진행상황통지서〔피의자 박OO에 대하여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지명통보)의견으로 송치함〕, OO지방검찰청 OO지청에서 2011.3.28. 청구인의 고소에 대해 청구인에게 한 처분결과 통지서(처분죄명 사기, 처분결과 기소중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박OO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고 하여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박OO에게 주었을 뿐 박OO이 청구인 모르게 통장을 이용하여 온라인 판매를 하였다고 주장OO, 외관상 사업자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제 사업자 명의를 도용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실질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실질사업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OOO OOOOOOOOO, OOOOOOOOO OO O), 명의도용 여부는 제한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결과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도용당한 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명의를 도용한 자가 명백하게 밝혀졌는지 등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은 명의도용으로 인한 사기사건에 대하여 현재까지 수사기관에 고소장만 제출한 상태이며 법원의 판결 등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