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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채무변제조건부 양도가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3995 | 양도 | 1994-11-22
[사건번호]

국심1994서3995 (1994.11.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채무변제조건부로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무신고한 이상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OOO, OOO 소재 대지 31.9㎡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3.4.29 양도하고, 위 OOO동 OOOOOO 대지 116㎡, 건물 52㎡(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도 93.7.2 양도한 바 있으나 그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4.1.16 ’93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0,643,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6 이의신청 및 94.3.21 심사청구를 거쳐 94.6.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무허가주택)이나 쟁점외부동산(주택) 모두가 채무변제조건부로 양도되어 실질양도차익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전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채무변제조건부로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무신고한 이상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채무변제조건부 양도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과세대상 여부

(1)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제4조 제3항을 모아보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보되 여기서 “양도”라 함은 당해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91.4.19 청구외 OOO이 OOO동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을 때 청구인 소유 쟁점부동산에 피담보채권최고액 30,000,000원 상당액의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 위 근저당계약을 93.4.15 말소한 사실 그리고 위 말소일이전인 93.2.1 청구외 OOO과 5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한 다음 93.4.29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 있어 쟁점부동산은 제3자를 위한 채무담보로 제공되었다가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3) 이상을 모아 보면 이 건은 양도대금 모두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고 청구인에게 귀속된 양도소득으로 위 새마을금고의 채무를 변제하여 자신에게 귀속될 양도대금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관련법리를 오인한 것으로서 이유없다고 보이는 반면 처분청이 무신고한 이 건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당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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